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3298-000 공고일시  2025/11/04 17:37
공고명 하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수요기관 강원도 횡성군
공고담당자 이헌준(☎: 033-340-22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14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670,810,000 원
   
추정가격
3,337,1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횡성군 공고 제2025–1873호 

 

[하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하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횡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하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횡성군 재난안전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670,8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35,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0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추후 참여업체 개별통보)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변경․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ㆍ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측량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소지한 업체 

    5)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6)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됩니다. 

       - 설    계 : 공동이행방식 

       - 측량 및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권장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분담비율(%)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지질조사분야 

분담율(%) 

100% 

87.00% 

3.95% 

9.05%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함. 

      ※ 측량 및 지질조사 면허를 공히 보유한 업체의 경우 2개분야 동시수행 가능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11. 14.(금) 09:00~17:00 

      ※ 기한 엄수, 시간 외 제출 건 무효 처리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횡성군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본관2층) 033-340-4742 

  바.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회사대표 공문 및 원본대조필 포함(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하며, 미작성 시 원본대조필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을 적용하여 정한 우리 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입찰에 참여할 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20%이상 30%미만 : 1점)를 부여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총점을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2025. 11. 6.(목)까지 팩스(033-340-2591)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재난안전과(033-340-4742)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그 외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2025. 11. 11.(화)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이나 건의 및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033-340-4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