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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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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3267-000 공고일시  2025/11/04 17:36
공고명 2026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용역(협상)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김선경(☎: 041-521-52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0,000,000 원
   
배정예산
210,000,000 원
   
추정가격
1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2613호 

 

2026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천  안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 

  나. 사업내용 : 시정 영상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2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2026. 1. 1. ~ 2026.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6. 1. 1. ~ 착수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영상물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주인력을 천안시 관내에 두고, 상주 인력의 잦은 교체나 근무 불성실로 천안뉴스 제작에 피해가 없도록 인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마.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바. 본 용역은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며, 단독 입찰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1. 25.(화) ~ 11. 26.(수) / 09:00 ~ 18:00 (12~13시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천안시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 041-521-5183)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8층 홍보담당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서류의 명칭 

제출 

부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 

2 

<서식2> 서약서 및 보안각서  

1 

3 

<서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4 

<서식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5 

<서식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정량평가) 표지 

1 

6 

<서식6> 일반현황 및 연혁 

1 

7 

<서식7> 뉴스제작 수주 또는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3년) 

1 

8 

<서식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 

9 

<서식9>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10 

<서식10> 인력 이력현황(개인별)(4대보험) 입찰공고전일 기준 

1 

11 

<서식11> 시설·장비 보유현황(반드시 실사진포함) 

1 

12 

<서식12> 최근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1 

13 

<서식13> 기술제안서 표지 

1 

14 

<서식14> 목차 및 작성방법 

1 

15 

<서식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16 

<서식19> 사업책임자 변경 신청서 

1 

1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18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19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신고필증 

1 

20 

직접생산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21 

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사업수행 

제안서 

(15부) 

22 

제안서 15부(제안업체명 표기 3부 포함)  

15 

23 

제안서(제안영상 있을시 영상포함) 수록한 USB 1매 

(제출후 수정 불가)  

1 

가격 

제안서 

24 

<서식15>가격 제안서(표지) 

1 

25 

<서식16>입찰가격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인감날인제출) 

1 

26 

<서식17>산출내역서 1부 포함 

1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및 인감날인하여 제출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신청서 교부 

‘25. 11. 5. (수)  

~ 

‘25. 11. 26. (수)  

•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조달청(나라장터)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2. 사업설명회 

생 략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질의·회신으로 갈음 

3. 질의 및 답변 

‘25. 11. 5. (수)  

~ 

‘25. 11. 26.(수) 

• 질의 : 접수마감 전까지 (서면 또는 Email 접수) 

• 답변 : Email 활용 일괄 서면통보 

 * Email : hyorim4314@korea.kr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25. 11. 26.(수) 

09:00 ~ 18:00 

• 접수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8층 홍보담당관 

 *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제안서 설명(ppt)    

   및 평가 

‘25. 12. 4.(목) 

14:00 (예정) 

•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 

* 제안설명은 20분 이내(발표10분, 질의10분)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지정된 사업책임자 발표 실시  

6. 협상적격자 통지 

2025년 12월중 

•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 기술 + 가격점수 70점이상인 자 

7. 협상 및 계약 

  체결 

2025년 12월중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12.4.(목) 14:00 (예정)   

  나. 장  소 :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80%)+입찰가격평가점수(20%)〕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홍보담당관(☎041-521-5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회계과(☎041-521-5293) 

    2) 과업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홍보담당관 (☎041-521-5183)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