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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3032-000 공고일시  2025/11/04 17:31
공고명 겸면 운교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공고담당자 옥윤민(☎: 061-360-11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000,000 원
   
배정예산
146,000,000 원
   
추정가격
132,727,273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33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4.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겸면 운교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적격심사 

 현  장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운교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146,000,000원(추정가격: 금 132,727,273원 + 부가가치세 13,272,727원) 

 ※ 2025년도 계약(예정)금액: 금24,500,000원  

 기  초  금  액: 금146,000,000원 

 입  찰  방  법: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12.20.까지(금차 착수일로부터 ~ 2025.12.20.까지)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1-360-1183) 

 ②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61-360-1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 등록 업체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해당 사업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해당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샵 등) 등 관련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고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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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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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품 명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용역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용역(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실적만 인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면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 복지, 경제, 환경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 어촌종합개발, 산촌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뉴딜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세부내용 첨부 必),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의 이행 완료한 전체 계약금액 

금146,000,000원 

유사용역 

없 음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1-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 신인도평가는 [별표10]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별지 제1호 서식 적격업체평가신청서 외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4)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기준 관련 세부 내용은 농어촌사업부(061-360-11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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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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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5.11.05. 10:00 ~ 2025.11.12. 10:00 

   ③ 재입찰: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5.11.12.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 1000분의 25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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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하 

【붙임3】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