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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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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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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사전 안전성 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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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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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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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대리 김민영 (☎ 061-931-1216)
✱ 과업 관련 문의 : 전략작물육성부 대리 마유리 (☎ 061-931-0794)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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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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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김민영 대리 (061-931-1216, minyoungk@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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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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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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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사전 안전성 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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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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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두류 안전성 검사(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시행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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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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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647,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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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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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3. 3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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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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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총액)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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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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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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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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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투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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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0.(월) 10:00 ~ `25. 11. 12.(수)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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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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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2.(수)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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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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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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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및 제99조에 의거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업종코드: 7236) 또는 농산물검정기관(업종코드: 7239)으로 등록(지정)되어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검사 또는 검정기관으로 등록(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검사항목 전부 검사 및 결과보고서(검정증명서 혹은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한 업체
- 유해물질 인증 항목에 대해 아래 3가지가 모두 등록되어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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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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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 463성분, 식약처 고시 농약 잔류허용기준치
- 중금속 : 납·카드뮴, 식약처 고시 법적 규격허용기준치
- 곰팡이독소 :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식약처 고시 법적 규격허용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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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투찰 시 자격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전자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두류 정부비축사업과 안전성 검사 과업간의 운영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6.26.) 제5조제1항제5호([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및 [참고1] 평가기준 참고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투찰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으로 등록(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검사항목에 대한 전부 검사 및 결과보고서(검정증명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가격투찰 시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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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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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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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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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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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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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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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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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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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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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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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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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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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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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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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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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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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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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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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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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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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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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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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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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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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금은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전략작물육성부 대리 마유리 (☎ 061-931-0794)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대리 김민영 (☎ 061-931-1216)
2025.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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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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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사전 안전성 검사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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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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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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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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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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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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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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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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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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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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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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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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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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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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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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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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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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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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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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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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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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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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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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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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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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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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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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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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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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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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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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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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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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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4.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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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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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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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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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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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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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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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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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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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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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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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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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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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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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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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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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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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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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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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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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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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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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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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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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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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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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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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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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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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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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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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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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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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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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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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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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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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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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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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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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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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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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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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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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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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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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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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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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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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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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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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등이상 :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한 실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의 3가지 항목 전체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금액)
나. 유사 : 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쌀, 밀, 두류, 채소, 과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중 1개 이상으로 수행한 실적(금액)
* 잔류농약 성분 검사는 현행 463종과 22년 이전의 320종 검사와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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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사전 안전성 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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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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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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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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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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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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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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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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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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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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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검사를 기본 1Set로 묶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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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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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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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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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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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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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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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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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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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출내역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서명자는 aT의 입찰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 .
주 소 :
전화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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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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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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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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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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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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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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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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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사전 안전성 검사 용역 실적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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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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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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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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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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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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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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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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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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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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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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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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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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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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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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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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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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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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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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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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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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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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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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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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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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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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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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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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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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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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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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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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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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