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넥트 공고 제2025 - 05호
|
|
|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스마트 헬스케어
부스 공사설치 용역
입 찰 공 고 문
|
|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일환인 스마트 헬스케어 부스 공사설치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헬스커넥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스마트 헬스케어 부스 공사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사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일억구백십만원(부가세 포함)
마. 진행 일정 및 방법 : 가격입찰과 적격평가를 별도 진행
1) 가격입찰 (전자입찰)
- 접수기간 : 2025. 11. 04 (화) ~ 2025. 11. 10. (월) 11:00 까지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5. 11. 10. (월) 11:00 이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37조, 제14조 유자격자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방식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다. 계약방법: 총액입찰 방식의 일반용역 계약(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함(입찰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서비스 가능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사. 인증 사회적기업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아. 입찰참가 신청시 헬스커넥트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업체
자.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동 입찰에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 정량평가(30%), 가격평가(70%)를 종합평가한 결과로 낙찰자가 확정됨
나. 적격심사 통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이 동일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항목 또는 입찰참가자 실적, 이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는 불허함
라.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 및 입찰가격 검증 등 모든 검증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됨
마. 협상기준에 의거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함(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되는 과업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용억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며, 사용 증빙되지 아니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함.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 단,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 할 경우 정산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준용
나.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필수
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9.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 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 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함
마.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시행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사. 본 입찰공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체크부스 공사설치용역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아. 기타 상세 문의사항 : 헬스커넥트 육지애 부장(☎ 02-6292-34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1월 04일
헬스커넥트(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