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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1825-000 공고일시  2025/11/04 14:50
공고명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광명북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광명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승헌(☎: 02-2067-05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114,400 원
   
배정예산
128,114,400 원
   
추정가격
116,467,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북고등학교 공고 제2025- 31호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4. 6.(월)~2026. 4. 8.(수)(2박 3일) 

[경기(우천시 서울 포함), 강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 128,114,400원(금일억이천팔백일십일만사천사백원정)부가가치세포함 

 예정인원 1학년 : 학생 280명, 인솔교사 24명 총 304명 

 ※ 세부일정표 참조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11. 5.(수) 09: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1. 25.(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광명북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 설명회 

 해당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 9.(화) 10:00이후 

광명북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체험학습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사업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나. 가격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304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24명,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여행경비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붙임14 특수조건 필독) 

     숙식비 : 콘도급 이상 숙박시설, 2박 3일, 1실당 3~4인 이내 권장   

       - 숙박업체 식사는 총 5식(조식2식, 중식1식, 석식2식(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비 : 현지식당 중식 2식(체험시설 내 중식 1식, 강원도 현지식 1식) 

     ◦ 차량비 : 총 11대(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기준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교육용역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자녀) 등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에 지원계획을 명시하며, 계약체결 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4) 인솔교사의 소요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입장료, 안전요원, 문화공연비 등과 같은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하고 별도로 산출하여 계약체결하며,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 지급 

   4) 안전요원(주간, 야간)은“2025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명시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하며,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9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방식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교 주제별체험학습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인편제출-행정실) 및 가격입찰(G2B전자입찰) → 제안서 활성화위원회 평가·현장답사(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1. 5.(수) 09:00 ~ 2025 11. 25.(화) 10: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광명북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27)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2]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위임장(붙임2)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입찰보증서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제안서(붙임3)(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사 안내책자 제출이 아니므로 수학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레크레이션 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불필요한 자료 첨부하지 말 것) 

   5) 최근년도 재무제표(붙임5) 및 관련 증빙서류 각1부 

   6) 최근 4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실적증명서(붙임6) 1부 

   7)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 지도사, 여행안내사,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 현황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8) 식당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특수조건 참조) 각1부 

   9) 서약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1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1부 

   13)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기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7) 가격제안서_학생 및 교직원별 산출내역서 1부(붙임9)(낙찰자만 제출)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10)(낙찰자만 제출) 

   19) 안전요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부(붙임11)(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1) 제안 평가기간 : 2025. 11. 25.(화) ~ 2025. 12. 5.(금)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제안 평가기간 중 서류평가 및 현장답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G2B전자입찰) 

   1) 가격입찰 제출기간 : 2025. 11. 5.(수) 09:00 ~ 2025 11. 25.(화)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제안서 평가점수 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가격개찰 

   1) 개찰일시 : 2025. 12. 9.(화) 10:00 이후 

   2) 개찰장소 : 광명북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찰 방식이고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9)를 반드시 제시 및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등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안 내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2-2067-0506),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1학년부(☎ 02-2067-0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계획 1부. 

      5. 재무상태 서식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가격제안서(낙찰자만)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낙찰자만) 1부.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낙찰자만) 1부. 

      12.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선정 평가표 1부. 

      13.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11. 4. 

 

 

 

 

광 명 북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광명북고고등학교  

공고 제 2025–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광명북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 본교 제시 양식 이외에 업체에서 제작한 별도 양식의 제안서 제출 가능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만 해당 됨.(운송, 숙식이 한 건으로 계약된 건)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연락처 

차 량 

 

 

경기(우천시 서울 포함)강원일원 11대 (2026년 4월 6일 ~ 4월 8일)-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팀별로 1인 이상 동승함 

 

숙 식 

 

 

2박 5식(숙박, 조‧중·석식)  

-전체 학생 수용가능 강당 포함 

 (1, 2일차 레크리에이션 진행 가능한 곳) 

 

중식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우천시) 중식 (04월 6일)  

 

 

 

강원현지 중식 (04월 8일)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 여행지를 참고하여 3일차 3개 팀(3~4학급씩)별 여행 코스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 프로그램 계획. 

  - 3일차는 11개 학급을 3개의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3개 팀별 코스를 따로 마련할 것(유의사항 : 3개 팀이 여행지(시간)가 겹쳐지지 않게 팀별 프로그램 운영 요함). 

 

  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 주제별 체험 수련 학습단 수송 차량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 보유 현황 및 배치 차량(학교↔김포공항, 제주 일대)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강원도),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가능한 다른 학교와 혼합투숙하지 않는 조건(타 학교와 혼합투숙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할 것). 

  - 숙박지 등급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이 잘 되어있는 강당 등 보유 여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영업배상,생산물배상).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4/6 

중식 

 

 

 

 

 

 

 

 

현지 

석식 

 

 

 

 

 

 

 

 

숙소 

4/7 

조식 

 

 

 

 

 

 

 

 

숙소 

중식 

 

 

 

 

 

 

 

 

숙소 

석식 

 

 

 

 

 

 

 

 

숙소 

4/8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매일 비슷한 메뉴가 아닐 것).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제출.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보험가입여부 (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장소, 계획 및 일정(장소 사진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사고 당 금액 등). 

 ※ 학생 후송 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주간안전요원 (총 11명), 야간안전요원 (총 4명 이상) 

 

     ※ 안전요원 : 안전과정 14시간 이수자 

     ※ 자격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6년 1월 31일 이후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용역수행기간이 포함되도록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 

2)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작성 

3)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보험가입 차량으로 가능한 한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최근 5년 이상> 제출). 

5) 차량인솔은 팀별로 책임자급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학교↔김포, 제주도현지/주간안전요원 차량인솔 책임, 현장가이드 겸할 수 있음). 

6)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9)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하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 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 격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표지양식 

주제별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 광명북고등학교  

   학생수 :      명 

주제별체험학습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10)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식사항 : 숙소 2박 7식 

2)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강원도 소재,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강당내부 등 사진을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숙박시설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 

 

마. 식사여건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5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1일차 중식은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우천시) 구내식당(3만원 상당의 쿠폰 제공)이용, 3일차 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함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 기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은 국을 포함하여 반찬 5찬 이상 

4)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사.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3)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무료 지원 방안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4〕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계획 

1. 개요 

 가. 일시: 2026. 4. 6.(월) ~ 4. 8.(수) (2박 3일간) 

 나. 장소: 경기(우천시 서울 포함), 강원 

 다. 참가 대상: 1학년 11학급 280명(예정) * 실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인솔 교사: 총 24명(예정) * 실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이동 수단: 관광버스 11대 

 사. 출발 및 도착(시간 변동 가능) 

구분 

일시 

비고  

광명북고 출발 

4. 6.(월) 08:00 

 07:40분까지 등교 

체험활동 

10:00~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 

점심식사 

12:00~ 

13:00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 내 식당 

(3만원 상당의 쿠폰 사용) 

체험활동 

13:00~ 

17:00 

에버랜드(우천시 롯데월드 등 변경가능) 

숙소 도착 

4. 6.(월) 19:00 

도착 후 숙소 내 석식 식사 

숙소 출발 

4. 8.(수) 11:30 

오전 수련 활동 후 출발 

점심식사 

12:00 

현지식 

문화활동 

13:00~14:30 

월정사,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등 

(인근 관광지로 변경 가능함) 

광명북고 도착 

4. 8.(수)  

14:30~17:00 

교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버스 운전 기사 출발 전 음주 여부 측정(자체 측정) 

 

2. 세부 진행 일정 <본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안전요원(가이드 업무 포함): 4명 이상 배치 

 

4월 6일(월)(1일차) 

4월 7일(화)(2일차) 

4월 8일(수)(3일차) 

시간 

주요 일정 

주요 일정 

주요 일정 

07:00 

 

기상 및 세면 

08:00 

학교 출발 

아침 식사(뷔페식) 

10:00~ 

체험활동 

(에버랜드 우천시 롯데월드) 

<마음 표출> 

레이져 서바이벌 

<마음의 성장> 

나를 부탁해(명상) 

발왕산 케이블카 

12:00~ 

13:00 

점심 식사(에버랜드 우천시  롯데월드 내 식당) 

점심식사(현지식) 

13:00~ 

16:00 

체험활동 

(에버랜드 우천시 롯데월드) 

<마음 표현> 

AI영상 만들기 

AI음악 만들기 

문화활동(월정사, 조선왕조실록박물관 등) 

16:00~ 

17:30 

이동 

이동 

17:30 

숙소 도착 

학교도착 

18:00 

저녁식사 

 

19:00 

<마음 쉼터> 

Big 픽쳐 

<마음의 소리>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1:00 

점호준비(세면 및 청소) 

 

22:00 

점호 및 취침 

 

 

 

※ 본 일정표는 기본일정표로 대상 및 인원, 계절, 기상에 따라 단위 프로그램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체험학습 필수 체험 장소 및 3일차 오후 3개 팀별 구체적 2박 3일 일정표 제안 요청 

 - 유의사항 : 일정상에서 필수 체험 장소를 포함하여야 팀별 체험 장소가 겹쳐지지 않고, 숙소에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일정으로 조정함. 

 

 

학급수 

예상인원 

필수 체험 장소 (2박 3일) 

A 

4 

100명 

1일차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우천시), 

2일차 숙소 수련활동  

3일차 오후 월정사,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 

B 

4 

100명 

C 

3 

80명 

 

     ※ 각 팀별 인원은 변동 가능함. 

 

 

 

〔붙임 5〕 

재  무  상  태 

구      분 

2025년도 

비   고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조 정 

 

 

자본총계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  행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여행(주제별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7〕 

 

서  약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1.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가 격 제 안 서(※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80명, 인솔교사 24명  총 304명 

3. 기    간 : 2026. 4. 6.(월) ~ 4. 8.(수)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품목 

규격 

산출 근거 

(단위:원) 

소요액 

(단위:원) 

비고 

1 

버  스 

임차료 

관광버스(45인승이상) 

□  

 

11대 

2 

숙식비 

숙박료(2박3일) 

식비(2박, 5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료 :명×2박 

 

 

□ 조식 :명×5식 

 

3 

현지식 

(외부식당) 

현지식당 

(중식 2식) 

□ 체험시설 내 식당: 명×1식 

 

 

□ 강원도 현지식:  명×1식 

 

 

4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장소) 

 

 

□      원×  명=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원×  명= 

 

 

□      원×  명= 

 

 

□      원×  명= 

 

학생 

소계 

 

5 

안전요원 

 

안전요원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 11명× 2일= 

 

 

인솔교사제외 

(인원조정가능)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4명× 2일= 

 

6 

여행자 보험료 

1억원 보상 기준 

(1인 기준) 

□ 학생:     원×   명= 

 

 

□ 인솔교사:      원×   명= 

 

 

7 

기타 교육용역비 등 

레크레이션  

진행수수료 

□      원×   명= 

 

 

합계 

 

 

 

학생 총금액(명)(VAT포함) 

□        원×    명= 

 

 

교사 총금액(명)(VAT포함) 

□        원×    명= 

 

 

 

※ 1인당 소요액은 가격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명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명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명북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명북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개인 조회 회신서 제출 

그림입니다. 

 

 

 

〔붙임 1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체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A. 20건 이상 

B. 15건 이상~20건 미만 

C. 10건 이상~15건 미만 

D. 5건 이상~10건 미만 

E. 1건 이상~5건 미만 

F. 실적 없음 

15 

12 

9 

6 

3 

0 

 

15점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5점)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자격증, 4대보험 증빙, 재직증명서 확인 등 서류제출건에 한해 인정)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D. 0명 

5 

4 

3 

0 

 

5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31.63% 

2021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1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29.18% 

2021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3 

2 

1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6 

3 

2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6 

3 

2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탁월 

우수 

보통 

 

25점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 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8 

5 

3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당 배정 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 건물 수용 여부) 

7 

4 

2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유무 등) 

5 

3 

2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3 

2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15점) 

탁월 

우수 

보통 

 

20점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8 

5 

3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2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식(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4 

2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탁월 

우수 

보통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 가입 현황 

5 

3 

2 

 

▶ 주간 안전 요원 및 야간 안전 요원 배치현황 

5 

3 

2 

 

합      계 

 

 

 

100점 

 

평가자 :                    (인) 

〔붙임 13〕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04명 (학생 280명, 인솔교사 24명,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6. 4. 6.(월) ~ 2026. 4. 8.(수) <2박 3일> 

4. 장    소 : 경기(우천시 서울 포함), 강원 

5. 용역 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경비(학생 1인당) 

 

항목 

내용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총 11대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9년이내)일 이전 최신기종(가능한 최근 5년이내 차량배차)으로 한다.)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2 

숙식비 

  강원도 소재 숙박시설 2박/ 체험시설 내 식당 1식, 숙박시설 5식, 강원     현지식 1식 총 7식 

3 

입장료 및 체험비 

일정표상의 관광 장소 

4 

안전요원 

인건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 11명*2일, 야간안전요원 4명* 2일)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자, 건강진단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여행자보험료 

1억원 보상 기준(1인 기준) 

6 

기타 교육용역비 등 

레크레이션 강사비, 예비비/약품비 등 

 

   나. 숙박시설 등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박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이용하는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점검자료) 및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인정기관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숙박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숙소, 유스호스텔 등)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학여행 용역 유 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주변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4)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고, 304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5)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6)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7)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장소로 한다.  

  8)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단일 건물에 본교 인원만 수용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9) 침실 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 배정을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고층으로 호실을 배정하지 않고, 관할 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10)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11)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2)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3)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4)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5)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6) 본교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층별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17)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18)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19)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21)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생산물, 화재보험 등)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바)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사) 식단표 1부. 

     아) 음식·숙박업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1부. 

     자)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차)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각 1부.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집단 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         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숙소에서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2박 5식)제공하며,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제1일차 중식은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우천시) 구내식당에서 사용할수 있는 3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며 제3일차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6)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7)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8)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전세 버스)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45인승 이상 반별 탑승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지입차량절대불가) 

    2) 학생 수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용역 차량의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최신기종(최근 5년     이내 차량 우선 배차)으로 한다.  

    3)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청결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친절․봉사의 자세로 운행에 임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운행 중 음주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6)“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7)“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되,         중간 휴게소에 들릴 경우는 출발 전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확인서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차량종합진단표”를“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나)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다)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라)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침범·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바)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지도 및 교통안전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            장비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하여야 한다.      

      사)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한 당사 차량이 타 회사 차량은 배차할 수 없다. 

      아) 계약당사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자)“공급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 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안전운전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중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를 하여야 하며,“수요자”는 112           신고조치를 취한다.        

     카)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2)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광명북고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바.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체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1명 이상*2일, 야간 4명이상*2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을 배치하고,  현장체험학습지 내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사고를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 여행자보험 가입 

     1)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휴대품 

사망‧후유장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후유장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150 

50 

20,000 

10,000 

150 

50 

1,000 

300 

500 

100 

300 

 

 ※ 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추후 성형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수학여행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련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학여행 일정 변경 

       - 광명북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광명북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광명북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또한,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광명북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1) 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광명북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붙임 14〕 

 

 

 

 

 

2025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광명북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1학년 경기(우천시 서울 포함), 강원 일대로 진행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4월 6(월) ~ 4월 8일(수)[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04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2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숙식비(콘도급 시설, 2박, 1실당 3~4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5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2식, 차량비 (1일당 11대 × 3일,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3~4인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4명*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학생수에 따라 인원변경가능) 

  ⑧ 숙소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 숙소 내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실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의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5인승 이상 기준 버스 11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광명북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가능한 최근 5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서류보관용), 원본 1부(차량연식 확인후 반환함)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 적격여부 확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45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광명북고등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각 11명(09:00~21: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1:00~09: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교육청‘2025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명북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명북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명북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명북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광명북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