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279호  
(발주 : 서울아리수본부 윤원희 주무관, 02-3146-1412)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북~영등포 비상관로 연결·봉현배수지 증설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1차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2차 : 2026. 1. 1.~ 12. 31/ 3차 2027. 1. 1.~  
  
  다. 용 역 비 : 금 937,635,000원(부가세 포함)  
     - 1차 261,000,000원/ 2차 600,000,000원/ 3차 76,6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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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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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14.(금) 10:00 ~ 2025. 11. 18.(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17.(월)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11.18.(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아리수본부 윤원희 주무관 (☏ 02-3146-14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급수부 계획설계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를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④ 굴착영향범위에 대한 탐사(GPR)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랑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⑥ 긴급한 이행을 요하므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경쟁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서식 제1호)  
  다.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2호, 제3호)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마.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6호)  
  사.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7호)  
    -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  
    - 제안기관 경영상태 (제안요청서 서식 제9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제안요청서 서식 제11호, 제12호)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13호, 제14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관련 (제안요청서 서식 제18호)   
    ․ 신인도 관련 증거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1부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파일이 담긴 USB 2개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9호)  
    - 과업의 이해, 관측망 기능, 지반침하 분석방법, 구축 및 관리 방안  
  
  자.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제안요청서 서식 제16호, 제17호)   
    -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기술·가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제출 마감일자 이후 추가 보완된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 함.  
      ※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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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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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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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윤원희 (☏ 02-3146-141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 02-2133-3251)  
  
  차. 상생결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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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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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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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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