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27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6. 1. 1. ~ 2025. 12. 31.  
  ④ 사 업 비 : 금181,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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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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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5.11.21.(금) 10:00 ~ 2025.11.25.(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11.24.(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5. 11. 25.(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디지털교육팀(담당 : 김용석 ☎ 02-3488-208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3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신고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⑥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⑧ 공동수급 불가함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⑪「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⑫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인재기획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1부  
     ※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포함 각 10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각 9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최종 낙찰 이후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안서 원본 파일 제출(PDF 형식)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PM 및 운영․유지보수 부분)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②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첨부된 기술지원 협약서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내용 문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용석 ☎02-3488-2081  
※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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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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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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