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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1752-000 공고일시  2025/11/04 12:05
공고명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도농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도농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오신이(☎: 031-560-65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348,000 원
   
배정예산
184,348,000 원
   
추정가격
167,58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도농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34호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기       간 

2026. 5. 20.(수) ~ 5. 22.(금) [2박 3일, 7식] 

장       소 

경주 및 부산 일대(붙임 일정표 참조) 

교       통 

전세열차 및 현지 전세버스 10대 

기 초 금 액 

금184,348,000원(금일억팔천사백삼십사만팔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박 7식(열차비, 현지차량비, 숙식비, 식사비,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입장료 포함) 

- 인솔교사: 2박 7식(열차비, 현지차량비, 숙식비, 식사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포함) 

참가예정인원 

총 320명(학생 300명, 교직원 20명) 

※ 실제 참가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11. 04.(화) [14:00] ∼ 2025. 11. 25.(화) [12:00]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출장소: 도농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11. 04.(화) [14:00] ∼ 2025. 11. 25.(화) [12: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제출방법: G2B 이용 전자 제출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5. 11. 28.(금) [16:00] 1층 소회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장소 변경 가능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02.(화) [11:00] 도농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현장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 일지라도 본 위탁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 가능)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320명(학생 300명, 인솔교사 20명), 참가인원은 변경 가능 

  2) 경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열차비, 현지 운송차량), 숙식비(2박 7식), 현지 관광지 입장․체험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 공제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지급 

   - 프로그램: (붙임 7) 일정표 내 프로그램 

    ※ 우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비 프로그램은 낙찰 업체가 작성하여 학교와 협의 후 결정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5. 11. 04.(화) [14:00] ∼ 2025. 11. 25.(화) [12:00] 

     ※ 평일 09:00~16: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도농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1]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붙임 5),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함께 제출 

  2) (붙임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1부 

       - 증빙서류 포함 A4 크기,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3)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반드시 금액 명기) 

       - 최근 3년간(22.11.3.) 이후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에 한함 

       - 수행실적으로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정은 있음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4) (붙임 4) 각서 1부 

  5) (붙임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 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2) 입찰보증증권 1부(지급각서 불가) 

  13) 여행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4) 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5) (붙임 6) 열차권 발급(예정) 확인서 1부 

  16) (붙임 7)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17) (붙임 8)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8) (붙임 9)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19)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20)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1)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24) (붙임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5) (붙임 16)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5. 11. 04.(화) [14:00] ∼ 2025. 11. 25.(화) [12: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안내 

 가. 과업설명회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생략하고 (붙임 7)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으로 갈음하니 반드시 공고문과 붙임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 11. 28.(금) 16: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본교 1층 소회의실 

다. 심사대상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붙임 9)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9)“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5. 12. 02.(화) 11:00 이후 도농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560-6503),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31-560-6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 1부 

      6. 열차권 발급(예정) 확인서 1부 

      7.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8.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9.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0.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11.  03. 

 

 

도농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도농고등학교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 보증금 : 금                원(금             원) 

 ·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도농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일체 

   

 

                                    2025.       .        . 

 

                                             신청인 :                    (인감날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제출(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2022년 11월 3일 이후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완료된 위탁용역에 대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2022년 11월 3일 이후)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 반드시 실적증명서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기술인력 보유상태)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 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 포함) 

 

외부식 

○ ○ 

김 ○ ○ 

여수 현지 중식 

 

○ ○ 

김 ○ ○ 

순천 현지 중식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붙임 7)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되, 일자를 변경하지 말 것 

     (우천 시 포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5.20 

 

전용버스 

 

 

중식 00식당 

 

 나. 열차 이용(예약) 계획,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열차 이용(예약) 계획 

날  짜 

구  분 

출발시간 

좌석(석) 

비고 

2026.5.20.(수) 

청량리역→경주역 

(청량리역)08:00 

320 

 

 

2026.5.22.(금) 

해운대역→청량리역 

(해운대역)12:30 

320 

   

 - 열차권 확보 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부산 현지 운행차량 

    (1)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2) 차량운행계획(11대, 현지 45인승 대형버스) 

운행구간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운전자 계약회사 소속여부 

차량 

색상 

비고 

경주 및 부산일원 

5.20 

 

 

 

 

45명 

소속 

 

 

 

 

 

 

 

 

 

 

 

 

 

 

 

 

 

 

 

 

 

 

 

 

 

 

 

 

 

 

 

 

 

 

 

 

 

 

 

 

 

 

 

 

 

 

 

 

 

 

 

※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연식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규정에 따라 11년 이내(임시검사 후 차령연장 시 최대 13년, 가능한 최근 연식)로 제안하되, 차선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인지 확인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인원수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유명단 등 제반서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 제출 

 - 차량 운전기사는 가능한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자를 배치 

  -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관관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숙박,음식), 숙박정원 허가증 제출  

 -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수질검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및 보험가입사항 제출 

  - 각종 보험가입 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제출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객실 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냉난방기, TV 등 설비 사항 

  - 편의시설 현황(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라. 식사 여건(2박 3일, 7식)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5.20. 

중식 

 

 

 

 

 

 

 

 

숙소 

석식 

 

 

 

 

 

 

 

 

숙소 

5.21. 

조식 

 

 

 

 

 

 

 

 

숙소 

중식 

 

 

 

 

 

 

 

 

 

석식 

 

 

 

 

 

 

 

 

 

5.22. 

조식 

 

 

 

 

 

 

 

 

 

중식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 1인분은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각종 보험가입 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제출 

 

 

 마. 레크레이션 계획 및 일정 

  - 레크레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운영계획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여행자보험 가입계획(본교 제시안 이상일 것)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 주간안전요원 7명*3일, 야간안전요원 5명*1일 배치 

 라.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마.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장점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기재하고,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 제시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원) 

 

 

 

 

 

 

 

 

 

 

 

 

 

 

 

 

 

 

 

 

 

 

 

 

 

    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 2022.11.3. 이후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급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기차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 

(붙임 7)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날 짜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5/20 

(1일차) 

08:00 ~ 14:00 

청량리역 열차 탑승 및 출발 

- 열차 내 프로그램 

- 열차 내 중식(도시락) 

전세 열차 

14:00 ~ 14:30 

버스 탑승 및 이동 

전세 버스 

14:30 ~ 17:30 

-대릉원(천마총), 첨성대, 동궁과월지 

-황리단길 자유투어 

 

17:30 ~ 19:00 

버스 이동(경주-부산) 

전세 버스 

19:00 ~ 20:00 

호텔 도착 및 석식(호텔식) 

 

20:00 ~ 22:00 

숙소 내 자유시간 

 

22:00 ~  

점호 및 취침 

 

5/21 

(2일차) 

07:00 ~ 08:30 

조식(숙소 제공식) 

 

09:00 ~ 10:00 

버스 이동 

전세 버스 

10:00 ~ 14:00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유중식 

식사 쿠폰 제공 

14:30 ~ 15:30 

요트 체험 

 

15:40 ~ 17:10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해운대 해수욕장 

 

17:30 ~ 19:00 

석식 

현지 뷔폐식 

19:00 ~ 19:50 

숙소 이동 

전세 버스 

19:50 ~ 22:00 

자유시간 

 

22:00 ~  

점호 및 취침 

 

5/22 

(3일차) 

07:00 ~ 08:30 

조식(숙소 제공식) 

 

09:00 ~ 10:00 

버스 이동 

전세 버스 

10:00 ~ 11:30 

부산 루지체험(2회) 

 

11:30 ~ 12:00 

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전세 버스 

12:30 ~ 18:00 

역 출발 및 이동 

- 열차 내 프로그램 

- 열차 내 중식(도시락) 

전세 열차 

  

(붙임 8)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농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개요)  

  ① 일정 : 2026. 5. 20.(수) ~ 5. 22.(금) [2박 3일, 7식] 

  ② 장소 : 경주 및 부산 일대 

  ③ 인원 : 총 320명(학생 300명, 인솔교사 20명)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교통  

    - 출발 및 도착: 전세열차 이용[제9조(교통편) 참조] 

    - 여행지 내: 현지 전세버스 이용 

  

제6조(소요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열차권, 현지이동 전세버스), 숙식비(1박 5식), 현지 관광지 입장․체험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열차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 추진되어야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수행이 가능하므로, 열차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등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하고, 용역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을 진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상 이동 경로 및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 추진이 용이한 곳으로 하되,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우수한 시설의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과 강당시설을 갖추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 연결배정)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나 위험한 곳이 없어야 한다. 

  ④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들과 동일한 숙소에 있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⑥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⑦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⑩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학생 숙소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만일의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8조(식사 및 식수)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7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한다. 

  ③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석식은 현지 숙소 내 식사로 하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생수는 식비에 포함되며,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⑩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출발과 도착은 열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하며, “공급자”는 열차 시간 및 좌석 확보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일자 

출발지→도착지 

(출발역) 출발시간 

좌석수 

비고 

2026.5.20.(수) 

청량리역→경주역 

(청량리역) 08:00 

320 

 

2026.5.22.(금) 

해운대역→청량리역 

(해운대역) 12:30 

320 

 

  ② “공급자”는 열차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10대는 45인승의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제7항과 관련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수송 시에는 계약서 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⑦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⑧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11년 이내(임시검사 후 차령연장시 최대 13년)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반드시 제반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⑨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⑩“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⑪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⑫“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열차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⑬“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어떤 경비도 추가 요구할 수 없다. 

  ⑭“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⑮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도농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⑰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차량은 매시간 30분 전 대기하여야 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2시간 계속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하고 취침시간을 충분히(8시간) 확보한다.  

      5.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1.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가능한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배정한다. 

  ②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이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종합보장형))  

  ①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단 전체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0 

10,000 

900 

500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제13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오산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통영·거제 일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오산역에서 해산하는 시점(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단이 오산역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오산역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10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 시 여행지역 내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⑤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가이드겸) 2일간 각 7명, 야간 1일간 5명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 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그룹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하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⑤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근무계획을 제출한다. 

  ⑥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⑦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단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분실물 발생 시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⑦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⑧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ㆍ수련활동 등 현장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① 용역 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③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④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제19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강구) 

  ①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졸음운전 예방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한다. 

  ②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③ 유적지/관광지 방문, 숙소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포함) 

  ④ 각 제시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③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주·야간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 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에 “공급자”의 태만·능력부족·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 요청하는 경우 

    사. 계약 이후 학생이동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1항 가·나·다·바·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3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점수 

A 

B 

C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5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15점) 

- 최근 3년간(2020.12.1.이후) 200명 이상 중·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7건 이상 

15 

10 

10 

10 

5~6건 

10 

3~4건 

5 

1~2건 

2 

실적 없음 

0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7명 이상 

10 

6 

6 

6 

4~6명 

8 

4명 미만 

6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 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70% 이상 

10 

10 

10 

8 

60% 이상~60% 미만 

8 

50% 이상~60% 미만 

6 

50% 미만 

5 

주관적 

평가 

(6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최우수 

우수 

보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4 

3 

2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3 

2 

1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3 

2 

1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급식 수행 능력 

   (20점) 

최우수 

우수 

보통 

 

 

 

- 객실 등급, 위치, 수용인원, 단독사용 여부 등 

10 

8 

6 

 

 

 

-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5 

4 

3 

 

 

 

- 급식제공 능력(조·석식 5식)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교통(10점) 

최우수 

우수 

보통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보유 실태 

  (차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4 

3 

 

 

 

- 차량 운영계획의 적정성 

5 

3 

3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5점) 

최우수 

우수 

보통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10 

9 

6 

 

 

 

-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및 자격 

7 

5 

4 

 

 

 

- 우천 시 및 현장체험학습 대처방안 

8 

6 

5 

 

 

 

 

100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평가자                  (인)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도농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도농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도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도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도농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입찰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도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도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도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320명(학생 30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 2026. 5. 20.(수) ~ 2026. 5. 22.(금) (2박 3일, 7식) 

4. 교    통 : 열차 및 현지 전세버스 10대 

5.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열차권 

청량리역 → 해운대역 

                 원×     

 

 

해운대역 → 청량리역 

                 원×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원×    대×2일 

 

 

4 

숙식비 

(2박7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육류,생선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2박 

  - 식  비 :    원×   명×5식 

 

조식1식 및 중식2식 석식2식 포함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체험)장소별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일정표참조 

6 

안전 

요원 

주간안전요원(7명) 

야간안전요원(5명)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    명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    명 

 

 

7 

기타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등 

□ 보험료              원×    명 

□ 레크레이션비        원×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명 

□ 알선수수료          원×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 

□ 학생  

  -       원÷    명 =        원 

□ 인솔교사  

 -       원÷    명 =        원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도농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공급자"는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열차표 발권, 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수요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수요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1 

도농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대표자:           (인)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학년도 도농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도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도농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도농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