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공고 제2025 - 41호  
  
  
  
  
  
  
 
  
  
  
 2025. 11. 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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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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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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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직원이 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http://www.kunmed.or.kr)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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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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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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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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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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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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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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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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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폐기물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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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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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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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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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72kg  ※ 예상 발생량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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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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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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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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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1,137.68원 ☞ 1kg당 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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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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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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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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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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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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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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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7.(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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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2.(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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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2.(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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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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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3.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①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② kg 단가 입찰입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2항 [별표3]  
    (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1255)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  
      
    ②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③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수집 · 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단독참여 가능.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 계약 및 협정서 제출  
   ①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제출 개찰일 전일  2025년 11월 11일(화)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대표업체  
       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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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 없음)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할 수 있음  
   ※ 이중입찰 불허(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불가.  
      ※ 투찰업체를 주계약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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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①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별표3], 제6조 등  
       (폐기물처리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  
  4) 재무제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중간처분업체)1부.  
     - 장비·시설(수집·운반차량) 보유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참조 - 공동계약시 제출) 1부.  
     - 기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원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 또는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함.  
      
11. 청렴 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연간 예정량은 당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적용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③ 낙찰자는 용역이행에 대한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용역」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   
       원 홈페이지(http://kunmed.or.kr)에서도 제공됩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063-472-5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