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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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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8555-000 공고일시  2025/11/04 11:24
공고명 2026년도 한전MCS(주) 단체상해보험
공고기관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수요기관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신유림(☎: 061-345-99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4,250,000 원
   
배정예산
924,250,000 원
   
추정가격
924,25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단체상해보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한전MCS(주) 단체상해보험 

 나. 계약기간 : 2025년 12월 01일 00:00 ~ 2026년 11월 30일 24:00(1년) 

 다. 예 산 액 : 924,2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라. 보험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6.26.) 제5조 제1항 제6호에에 따라 ‘[별표6]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11. 04(화) 15:00 ~ 2025. 11. 12(수) 15:00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전자입찰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5시 이후 한전MCS(주) 입찰담당자 PC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 허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조합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 

     ※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기준 구성원사 모두 제출 

     ※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마.「보험업감독규정」제7장 제3절(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알림마당-의결정보-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바.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5. 11. 04(화) 15:00 ~ 2025. 11. 12(수) 15:00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 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5년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입증 서류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사본 1부 

   ○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첨부서류상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접수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 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11(화) 18:00 

      ※ 단, 위 기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전체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하며,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정적·법률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메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4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 6. 26.)보험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이 4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회사「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회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계약법」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가격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보험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다.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 건은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epcomcs.co.kr)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감사실 ☎061-345-9905)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사회공헌부 차장 신유림(☎061-345-9954) 

  - 입찰내용(설계,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노무복지부 차장 이성진(☎061-345-9967) 

 

 

 

붙  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별도붙임)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MCS(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MCS(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MCS(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MCS(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MCS(주)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MCS(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전MCS(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전MCS(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로 신고하겠습니다.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 : www.kepcomcs.co.kr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