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5-04호
시설위탁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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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과업지시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제9(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본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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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 특수조건 및 유의서
4. 2026년 교정공제회 입찰안내서(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반영)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조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나. 용역업무 내역 : 1)시설관리용역(기계·전기, 소방) 2)경비용역 3)청소용역
다. 입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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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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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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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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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1. ~ 2026. 12. 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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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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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육억삼천육백칠십사만사천육백원정 (₩636,744,6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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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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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역삼동)(지상15층 지하2층, 연면적 7,218.30㎡)(선릉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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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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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관리 : 3명(전기기사 포함) ② 경비용역 : 3명 ③ 청소용역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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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시행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교정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경비용역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4636)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과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 7144)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과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으로 동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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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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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세부품명 : “건물청소용역”과 “보안관련용역”] 모두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연면적 7,218.30㎡ 이상인 업무시설(건축물대장상 용도·업무시설)의 위탁관리(종합관리)용역을 사업장 2개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관리실적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면적 기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형태의 실적 및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지식산업센터, 휴양시설 호텔 등은 업무시설로 보기 어려운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공제회가 업무시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시설관리 용역 관리원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설비용량에 부합된 국가자격을 보유하여야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허(불가)합니다.
차.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은 위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타. 아래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시작일시 : 2025. 11. 13.(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마감일시 : 2025. 11. 17.(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5. 11. 17.(월) 11:00
라. 개찰장소 : 교정공제회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츨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 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갈음)합니다.
마. 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의 원인으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도 무효가 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총액, 최저가)
가.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제2025-257호)』에 의해 진행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2025. 11. 04.(화) 18:00까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자동생성) 중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87.995% 이상, 적격심사 평가점수 85점 이상)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조달청공고 제2025-257호』를 적용하되, 분야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경우 ( 배점한도<20점>, 「별표2」)
② 경영상태 평가 :「별표10」의 평가기준에 의함
③ 신 인 도 평가 :「별표11」의 평가기준에 의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A”~ “F”)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입찰가격산출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및「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산출내역서가 입찰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목록은 공고문 또는「입찰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해당 용역관련 자격 등록증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재처분확인서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
①적격심사신청서 ②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④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재무제표(2024년 12월 말 기준 확정) ⑤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⑥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⑦사업자등록증 ⑨영업등록증 ⑩신인도 평가 관계증빙자료(해당시) ⑪입찰가격산출서 ⑫기타 우리공제회가 요구하는 자료.
바. 요청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계약은 우리공제회 13층 사무실에서 수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자. 계약체결 장소는 교정공제회입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교정빌딩 13층 부동산투자부)
8. 보험료 사후정산
본 용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93조, 제94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제회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제6조에 해당되는 입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의 사유에 대당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고용을 반드시 승계하고, 특히 기계실 직원(3명) 및 보안(3명)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근무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반 서류는 위 공고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제회에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인 착오에 의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우리 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 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금년도 임금 이상 지급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마.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공제회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자.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귀속조치 됩니다.
차. 본 공제회는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직접적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카. 실적증명서는 기준연도(3년) 준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2개 이상 사업장 실적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타. 입찰공고와 용역(사업)에 관한 문의는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 (전화번호02-584-5613) 담당자(내선300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월 04 일
교 정 공 제 회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선릉빌딩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11 . 04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자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교정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정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1 . 04 .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본 회사는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시설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언, 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습니다.
제3조(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의무)
본 계약 체결 후에는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습니다.
특히 기계실 근무자 3명 및 보안인력 3명은 반드시 승계 고용하며,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용역계약 기간 중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부당한 해고나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하도급 금지 및 법령 위반 시 조치)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불법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귀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본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 시 계약상 불이익(계약해지, 감액, 입찰참가제한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1 . 04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