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교정청 입찰 제2025 - 56호  
  
2026년도 교정공무원 기관지  
『교정』 발행을 위한 기획·편집 등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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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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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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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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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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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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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 찰 건 명 : 2026년도 교정공무원 기관지 「교정」 발행을 위한 기획·편집 등 용역  
 나. 수        량 : 1  
 다. 단       위 : 식  
 라. 분 할 납 품 : 가능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 업 예 산 : 89,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사.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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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11. 4.(화) ~ 11. 19.(수)  
 나. 가격입찰서 제출 : 2025. 11. 17.(월) 10:00 ~ 11. 19.(수) 14:00    
 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제출 시 유선 전화 요함 T. 042-540-2915)  
    - 제안서는 대표자(신분증 필히 소지)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위임장(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장소 :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팀  
 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4층  
 마. 제안서 평가 : 2025 11. 25(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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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제안서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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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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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2에 의한 소상공인 ․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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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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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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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량·정성) 제안서 평가 : 사업부서에서 실시함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 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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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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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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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지방교정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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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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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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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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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팀 (042-540-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교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