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제2025-37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 11. 3.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5~‘26년 동절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덤프15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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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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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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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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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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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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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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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톤  
연식: 2006.1.1. 이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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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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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일로부터 1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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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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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이행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금액: 금40,700,000원(금사천칠십만원)   *차량 1대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다.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5. 11. 5. 09:00 ~ 2025. 11. 7.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7.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마. 낙찰자(36인)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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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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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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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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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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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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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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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7.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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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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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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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0.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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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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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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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0.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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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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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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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1.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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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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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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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1.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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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및 사업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발주부서의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  
      * 착수 후 차량 교체 등 변경계약 사항은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춘천시의 제설기, 살포기 등 관련 장비와의 호환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으로 확인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해지 가능)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하며,  ‘25~‘26년 춘천시 동절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에 대해 중복 참여할 수 없고,  중복으로 낙찰된 업체는 1개의 용역을 결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문의 ☎1588-0800(콜센터)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총 임차대수(36대)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최초 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가격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 개찰 시 낙찰가능한 동일 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서 상의 임차대수(36대) 이하로 견적 제출이 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낙찰자 미달로  인한 재입찰 및 재공고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  제출금액으로 결정되며, 투찰금액은 낙찰가능 순위(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격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춘천시에서 별도 통보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제출), 자동차보험 가입확인원(운전자 명의) 사본, 운전자신고서(첨부서식) 및 운전면허증(운전자)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6.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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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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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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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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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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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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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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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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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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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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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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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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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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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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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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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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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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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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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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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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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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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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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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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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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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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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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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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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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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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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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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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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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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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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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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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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