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2519호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광양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58-1번지 일원  
    -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마. 용역비: (총괄) 금1,979,8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 금145,000,000원   
바. 입찰예정일: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함.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5년 11월 11일(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광양시 하수처리과 태인폐수팀(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125)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자기소개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업체명 작성,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기술인 참여 작성 서식(별도 엑셀자료)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작성 hwp형식 파일 첨부)  
-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必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참여기술인 면접  
  - 일    시: 2025. 11. 18. (화) 13:30  
  - 위    치: 광양시 물관리센터 하수처리과 2층 회의실(광양시 중마로 60, 2층)  
  - 대    상: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각 1인  
  - 면접방법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 발표(각 2분이내)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질의응답(5분 이내)  
  - 참고사항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재직증명서를 지참.  
    ·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20분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고 우리시 담당자의 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참여기술인 면접 일정 등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업체별 개별통지 합니다.  
    · 면접 불참할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하수처리과 태인폐수팀(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125, ☎061-79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