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호
[긴급]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서 시행하는『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강릉시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190일원
다. 용역개요: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식
라. 용역금액: 금977,478,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478,978,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5개월)
바. 시행기관: 강릉시청 기업지원과(TEL. 033-640-5567)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해당 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이 적용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고시한「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2024. 3. 15.)]를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4-120호(2024. 3. 15.)]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일반, 건설사업관리) 2개사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2024. 3. 15.)]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하며, 이후 본 용역을 도급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 제출일시: 2025. 11. 14. (금)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강릉시청 18층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담당자 TEL. 033-640-556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결과 통보: 2025. 11월 중 예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라.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구비 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③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⑥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⑦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무선좌철)
- 토목1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무선좌철)
※ 원본은 업체명 표기,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사본은 별권
※ 원본 PDF파일은 USB로 별도 1매 제출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7.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업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2024. 3. 15.)」등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거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상대평가 항목인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공고일+30일 기준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1)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을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고급기술인) 1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 토목1분야(중급기술인) 1인
- 토목2분야(초급기술인) 1인
3) 기술지원기술인: 4인
- 토목시공분야(고급기술인) 1인
- 토목구조분야(고급기술인) 1인
- 토질‧지질분야(고급기술인) 1인
- 상하수도분야(고급기술인) 1인
4) 면접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1분야) 1인이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5)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중 “토목1분야” 참여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wooseok5405@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를 반드시 전화(담당자 TEL. 033-640-556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접수일자: 2025. 11. 5. 09:00 ~ 17:00까지
2) 질의 회신기간: 2025. 11. 8. 18:00까지
파.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별지1]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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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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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강 릉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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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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