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25 – 1663호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郡)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청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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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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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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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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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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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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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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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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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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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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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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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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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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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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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청양군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3)「소방 분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자에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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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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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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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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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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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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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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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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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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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권장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 게시기간 : 2025. 11. 4.(화) ~ 2025. 11. 10.(월)
2) 제출일시 : 2025. 11. 11.(화) 09:00 ~ 18:00 까지 인편 제출
3) 제출장소 : 청양군 환경정책과 환경시설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012-86)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자기평가서 엑셀파일 포함, 각각의 파일명으로 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면접평가서 6부(발주자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5부) - 별도 제본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koo3076@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용 자기소개서 6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개정된 기준에 의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용역수행성과는 청양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경우“1.6점”을 부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청양군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 평가대상 : 책임(토목 또는 기계), 분야별(기계)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및 「청양군 환경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30.)」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른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을 적용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양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청양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참여기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청양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청양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청양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청양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청양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청양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청양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041-940-4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 일 시 : 2025. 00. 00(0).~2025. 00. 00.(0) 18:00 까지
○ 용 역 명 : 0 0 0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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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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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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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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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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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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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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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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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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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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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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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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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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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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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041-000-0000
d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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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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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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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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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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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000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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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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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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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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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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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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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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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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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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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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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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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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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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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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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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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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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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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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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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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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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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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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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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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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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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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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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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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
금 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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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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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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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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