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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 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환경부 고
시 제2024-287호(시행 2025.01.02.)「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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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 광천~대천(국지도96호선)구간 배관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정정공고)
1.2.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499.364 ton)
(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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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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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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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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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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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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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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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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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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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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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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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세부내용은 첨부“과업지시서”참고바랍니다.
1.3. 용역 위치
- 1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800-2 일원
- 2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309-13 일원
- 3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180-7 일원
- 4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14-1 일원
- 5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02 일원
- 6구간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906-29 일원
1.4.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1.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08.31.
1.6. 추정가격 : 57,247,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1.6.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하기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1.9. 유의사항
1.9.1. 본 용역은 우리 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1.9.2. 우리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정지
1.9.2.1. 동 계약 건은 가스관 이설을 요청한 원인자(토지소유자)또는 원인기관(도 로, 철도, 하천, 택지개발등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계약으로서 위 원인자 또는 원인기관의 사유(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1.9.2.2. 상기 1.9.2.1. 항에 의한 용역 정지 사유 발생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30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1.9.2.3. 계약 체결 후 상기 1.9.2.1. 항의 사유로 인해 이설공사의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공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1조 3항에서 정하는 금 액 및 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1.9.3.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 자격 : 하기 2.1.1.~2.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1.1. 면허조건
「폐기물 관리법」제25조 또는「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2.1.1.1 또는 2.1.1.2 또는 2.1.1.3.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2.1.1.1.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및 최종처분업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1.1.2. 폐기물 종합처분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1.1.3.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석면을 모두 포함 하여야 함
※ 단,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허가기준 충족여부는 적격 심사시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함)
2.1.2.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2.2 상기의 입찰참가 자격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2.3 유효한 입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순위 2순위 이상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2.4. 결격사유
2.4.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4.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4.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4.3을 준용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4개사 이내)
3.1.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 공동계약으로 면허보완(영업대상 폐기물의 보완에 한함)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3.1.1.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3.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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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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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3.2.1.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2] 공동수급협정서”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3.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4.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4.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4.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 ~ 입찰마감일시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 공사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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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전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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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1.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4.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4.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5. “5.4.”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5.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6.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6.1. 예정가격 결정
6.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5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2. 개찰
6.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6.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7.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1.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
자 순으로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시행 2025.01.02.)「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공사 또는 용역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의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사의 공동계약 가점사항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일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및 평점하한선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 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 찾아보기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
7.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7.2.1. 당해용역 수행능력(20점)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 : 27,740,511원(VAT 별도)
- 중간처리 : 29,506,489원(VAT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유사용역 없음)
○ 당해 용역수행능력
- 수집․운반 : 12.48ton/일
- 중간 처리 : 12.48ton/일
* 기준 물량 : 499.364t(기간 : 10개월)
7.2.2. 경영상태 평가방법(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7.2.3.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 7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7.2.4. 신인도 및 결격여부 심사 관련
- 신 인 도 :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판단
- 부실수행 :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각서로 갈음
- 재무위험 :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판단
7.3.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7.3.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첨부5)”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 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평가세부기준은 [첨부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1.1. 단, 해당 용역은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작업에 해당하여, 산 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가능합니다.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7.3.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전북지역본부 안전부 백봉호 대리(전화 063-850-3854)
7.4. 낙찰자 결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적격업체 평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근거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8)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9)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해당사항 있을 시) 1부
10) 배출현장으로 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11)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12)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13)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7.4.1. 제출처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12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관리부(우편번호 : 54061, 이메일 : yimga@kogas.or.kr)
7.4.2.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 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 격 처리합니다.
7.4.3.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7.4.4.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 및 053-670-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전북지역본부 관 리 부 임가현 과장(☎063-850-3815)
〇 용역 및 시방관련 사항 : 전북지역본부 관로보전부 박종원 대리(☎063-850-3863)
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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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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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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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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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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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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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 [붙임1] 적격심사 포기각서
- [붙임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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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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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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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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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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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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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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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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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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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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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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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작성양식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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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안전보건수준평가표(간헐단기간작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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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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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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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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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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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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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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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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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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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우리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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