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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방촌2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방촌2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동구 화랑로 454일원(방촌2 빗물펌프장)  
    2)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간(25개월)  
    4) 용역금액 : 금1,414,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라.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11월(예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본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및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르며, 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10:00~17: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15)  
  다.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라. 등록구비서류   
    - 공문서로 제출〔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포함〕  
       ※ 참가등록을 위한 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인감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지참)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4) USB저장장치 1개(평가서 전체(PDF), 참여기술인 경력산출근거(엑셀), 자기평가서(한글 또는 엑셀), 업무중복도(한글 또는 엑셀))  
       ※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원본은 회사명 기재, 사본은 회사명 미기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시행)」등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준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마.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또한, ‘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평가결과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6. 입찰참가자의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직접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등록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다.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미등록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 작성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사.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은 건설사업관리 직무수행능력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서면 면접을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 직무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습니다.  
  자.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본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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