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찰 공 고
ㆍ공고번호 : 제2025-3호
ㆍ공 고 명 : 한국교총회관 구내식당(웨딩홀) 운영업체 선정 입찰
ㆍ발주기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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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교총 운영지원실 (T)02-57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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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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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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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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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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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한국교총회관 구내식당(웨딩홀) 운영업체 선정
나. 내용: 한국교총회관 구내식당 운영(영업형태: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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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본회 웨딩홀 운영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될
예정인 바, 웨딩 운영이 가능한 업체 지원 요망
□ 웨딩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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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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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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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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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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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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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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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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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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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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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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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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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홀(피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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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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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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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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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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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당홀(피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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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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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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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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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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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및 잔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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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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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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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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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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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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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홀(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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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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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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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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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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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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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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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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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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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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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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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대기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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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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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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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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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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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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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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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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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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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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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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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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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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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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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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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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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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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
1) 식수인원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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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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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 현재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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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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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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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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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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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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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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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처 직원 및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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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 12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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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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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행사 일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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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식(5,000원 이하) 메뉴 운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함
❍ 교총이 귀빈식, 행사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특별식을 운영해야 함
❍ 내부 사정 등으로 식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 중 식수 인원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교총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운영 업체는 식사 품질 관리를 통해 적정 식수 인원 유지 및 지속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식단가는 계약 기간 중 상호 협의하에 7% 이내에서 조정
❍ 동계 연수 예정 사항
- 1.12.(월)~16.(금) 매일 120명
- 1.19.(월)~23.(일) 매일 50명
2) 면적: 681m2
3) 운영시간: 11:30 ~ 13:30
- 행사 및 연회시 사전 일정 등록 후 연장 가능
4) 기타사항: 현장실사시 주방설비 및 집기비품 확인 요망
라. 운영경비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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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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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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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식당에 비치된 주방설비 및
비품
◦ 수도‧전기료
◦ 급·배수, 냉·난방, 전기 등 기본 시설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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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비
◦ 시설임대료 月100만 원(부가세 별도)
◦ 월 매출 2500만 원 이상시 초과 금액에 대한 10% 추가 납부(부가세 별도)
◦ 식권 발행 및 관리(식수 체크 시스템 및 전자 식권 발권기)
◦ 식재료 구입 및 관리, 종사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조리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 쓰레기 및 잔반 처리비, 각종 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등
◦ 영업신고, 청소 및 방역 등 식당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일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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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회관
바. 운영 계약기간: 2026. 1. 1 ~ 2028. 12. 31까지 (3년)
※ 상호 협의시 최대 2년 연장 가능
2. 입찰 방법 및 자격요건
가.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 평가
나.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하며, 1개 업체 이하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다. 자격요건(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신고 등에 제한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탁급식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웨딩 영업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2025. 11. 3.(월)~2025. 11. 14.(금)
나. 현장설명회: 2025. 11. 5.(수) 14:00, 한국교총 2층 단재홀
❍ 참석자 신분증, 명함 지참
❍ 현장 답사 참석 업체에 한해 입찰 가능
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5. 11. 14.(금) 11:00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4층)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의: 2025. 11. 18.(화) 예정
❍ 대상: 서류심사 적격자
❍ 내용: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심의(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발표자: 운영 책임자가 직접 발표(15분 이내)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 포기로 간주
마. 입찰 결과 발표: 2025. 11. 21.(금) 이내
4. 주요 운영 조건
가. 운영 사업자는 한국교총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비 및 비품 이외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추가 설비 및 집기 등은 자체 비용으로 구입·운영하여야 함
나. 운영 사업자는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한국교총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며, 운영 목적을 변경하거나 본회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으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전액 변상해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은 운영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운영 사업자가 사용하는 물품, 시설물 등은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철거 및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운영 사업자는 계약 만료 시, 물품 및 시설물 처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한국교총에 요구할 수 없음
마. 상기 ‘가~라’항의 위탁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한국교총과 체결하는 운영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및 웨딩 영업이 가능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 영업등록을 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로서 3년 이상 웨딩시설(피로연장, 부속실 등 포함)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 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제안서 【서식 2】 원본 1부 및 사본 5부
-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및 사본 표시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확약서 【서식 5】 1부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아.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 7】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8】 1부
차. 입찰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가입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카. 증빙서류
- 위탁급식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운영 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
- 웨딩 운영 실적 증명서 【서식 6】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및 연혁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4】 (최근 3년)
- HACCP 인증서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미날인시 불인정)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회 심사기준에 따라 총 100점 만점의 종합평가로 하되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단 차순위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
라. 본회에 부합되지 않는 제안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평가
바.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진행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연간 임대료의 5/10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됨
9.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사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사. 당 공고에 게시된 일정은 한국교총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제안사에 개별 통보함
아. 당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문의: 한국교총 운영지원실(☎02-570-5587)
2025. 11.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