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1607호
연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변경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11. 03.
연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연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식품부 및 경기도청 기본계획 협의·승인, 공모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라.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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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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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대표사는 분담비율 50% 초과)
1)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기준상의 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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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1. 14.(금) 17:0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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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공고기간: 2025. 11. 03. (월) ~ 2025. 11. 13.(목)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조달처 나라장터 및 연천군 홈페이지 확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2025. 11. 14.(금)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번호 추첨 예정
2) 접수장소: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1층)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담당자 김경태(☎031-839-24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제출 서식 등)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기관에 개별 통보
나. 형 식: 프리젠테이션(PPT)
라. 발표시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6. 낙찰자 결정 및 협상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시 추첨에 의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합니다.
다. 협상순위 결정 시 협상적격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합니다.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연천군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무응찰,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로 재공고 시 기존 제출된 제안서를 재활용 할 수 없고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기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일부수정)는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자료 기준입니다. (※ 제안요청서 수정: 평가표 오기, (정성)제안서 분량제한)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관련 사항은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39-2400)으로,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031-839-2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과업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대표자: (인)
(업체명)는 본 과업 수행자로 선정 시 과업 수행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연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