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5 -  3076호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양산시장  
  
1. 공 모 명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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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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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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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459-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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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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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부지 464.3㎡  (설계공모지침서 p.16~28  III. 건축설계 지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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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826㎡(±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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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규모  
 | 
 - 층수: 3층  
- 동수: 1동  
- 주요시설: 주차장,사무실(9개소),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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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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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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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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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기타공공시설  
 |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추정 공사비 : 3,8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 비용, 지하 철거 및 부분철거, 폐기물 포함한 공사비임   
       
 나. 설계비 : 188,159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수수료 제외), 지하구조물 철거 등이 포함된 사항임.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건축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이행(응모) 방식을 권장(별도 가점 부여)  
 나.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응모 참가자는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3개사 이내로 허용하며, 최다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응모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응모등록 및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해당분야 자격보유 업체와의 분담이행 방식을 적극 권장.  
  ※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가점 부여(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최종 가점 합산)  
  
【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평가 가점 부여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시 가점  
 | 
 ※ 경상남도 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49%이상 <3>  
 - 40%이상~49%미만 <2>  
 - 40%미만 <1>  
※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단독응모 시 <3점>  
 | 
 3점  
 |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단 계  
 | 
 추진일정(예정)  
 | 
 등록절차(내용)  
 | 
 
| 
 참가접수  
(응모등록)  
 | 
 2025.11.10.(월)  
10:00 ~ 15:00한  
 | 
 ․등록장소: 양산시청 건축과(제2청사)  
  ※ 직접 방문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 
 
| 
 현장설명회  
 | 
 2025.11.10.(월)  
16:00 ~   
 | 
 ․장소: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459-10번지  
  ※ 응모접수 참가자에 한하여 응모 가능함.  
 | 
 
| 
 질의서 접수  
 | 
 2025.11.10.(월)  
~  
2025.11.13.(목)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이메일:blue770106@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 
 
| 
 질의서 회신  
(답변)  
 | 
 2025.11.19.(수)  
 | 
 ․서면회신 : E-mail  
 | 
 
| 
 공모안 접수  
 | 
 2026.01.06.(화)  
10:00~16:00  
 | 
 ․접수처: 양산시청 건축과(제2청사)  
․접수대상: 응모접수현장설명회 참가를 필한 업체  
 |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01.21.(수)  
(예정)  
 | 
 ․심사장소: 양산시청 제2청사 회의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작품심사  
 |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ㆍ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 2025. 11. 10.(월) ~ 11. 13.(목)(18:00까지)  
 나. 절    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질의[전자메일(blue770106@korea.kr)]  
   - 반드시 건축과(055-392-2985)로 수신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다.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 2025. 11. 19.(수)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모든 응모자(업체)에게 E-mail로 회신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 
 연번  
 | 
 성 명  
 | 
 소 속  
 | 
 비 고  
 | 
 
| 
 1  
 | 
 홍지완  
 | 
 신라 대학교  
 | 
   
 | 
 
| 
 2  
 | 
 이권형  
 | 
 동의 대학교  
 | 
   
 | 
 
| 
 3  
 | 
 최준호  
 | 
 부경 대학교  
 | 
   
 | 
 
| 
 4  
 | 
 김로렌스  
 | 
 부산 대학교  
 | 
   
 | 
 
| 
 5  
 | 
 김윤아  
 | 
 혜윤 건축사사무소  
 | 
   
 | 
 
| 
 6  
 | 
 윤재균  
 | 
 ㈜와이피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 
   
 | 
 
| 
 7  
 | 
 황성태  
 | 
 현진 건축사사무소  
 | 
   
 | 
 
| 
 예비  
 | 
 김성태  
 | 
 경남 대학교  
 | 
   
 | 
 
| 
 예비  
 | 
 강철규  
 | 
 경기 대학교  
 | 
   
 | 
 
| 
 예비  
 | 
 김흔진  
 | 
 건축사사무소 동방  
 | 
   
 | 
 
| 
 예비  
 | 
 유경훈  
 | 
 세영 건축사사무소  
 | 
   
 | 
 
 
  
 나. 심사(평가) 방법 : 공모작품 심사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평가주안점 : 붙임 1,2 참조  
   ※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변경 가능.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 설계용역 권리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16,000,000원  
 
| 
 기타  
입상자 수  
 | 
 2순위(최우수)  
 | 
 3순위(우수)  
 | 
 4순위(장려)  
 | 
 5순위(입선)  
 | 
 비 고  
 | 
 
| 
 1인   
 | 
 5,280,000원  
 | 
 -  
 | 
 -  
 | 
 -  
 | 
 응모작 5점 이하  
 | 
 
| 
 2인  
 | 
 6,400,000원  
 | 
 4,800,000원  
 | 
 -  
 | 
 -  
 | 
 응모작 6점 이상 10점 이하  
 | 
 
| 
 3인  
 | 
 6,400,000원  
 | 
 4,800,000원  
 | 
 3,200,000원  
 | 
 -  
 | 
 응모작 11점 이상   
15점 이하  
 | 
 
| 
 4인  
 | 
 6,400,000원  
 | 
 4,800,000원  
 | 
 3,200,000원  
 | 
 1,600,000원  
 | 
 응모작 16점 이상  
 | 
 
 
  
※ 당선작 외 상기의 기타 입상작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의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석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이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하여 작품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작, 3등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12. 공모작 전시 및 반환 요령  
 가. 공모작 전시 :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작을 전시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공모안)의 반환  
  -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제외한 공모안은 입상작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파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 055-39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나. 제1항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건축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1】  
평 가 주 안 점(투표시)   
 
| 
 평가 분야  
 | 
 평  가  항  목  
 | 
 
| 
 배치계획  
 | 
  ■ 건축물의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주차면수 5대 확보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안전성)  
 ■ 기존 지하 구조물의 이용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 및 모듈계획을 통한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기존건축물,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상징성  
   (예산 및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마감재 사용 등 과도한 디자인 지양)   
 ■ 재료 계획의 적정성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절감 등 경제성  
 ■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기존 지하 구조물의 일부 철거 또는 전부 사용의 따른 계획성  
 ■ 연약 지반에 따른 건축물 구조계획 안전성 및 기존 구조물 안전대책 수립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붙임 2】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채점시)  
| 
 평가 분야  
 | 
 평  가  항  목  
 | 
 
| 
 배치계획  
점수:15  
 | 
  ■ 건축물의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주차면수 5대 확보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안전성)  
 ■ 기존 지하 구조물의 이용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  
 | 
 
| 
 공간계획  
점수:30  
 |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 및 모듈계획을 통한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점수:25   
 | 
  ■ 기존건축물,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상징성  
   (예산 및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마감재 사용 등 과도한 디자인 지양)   
 ■ 재료 계획의 적정성  
 | 
 
| 
 기술계획  
점수:25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절감 등 경제성  
 ■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기존 지하 구조물의 일부 철거 또는 전부 사용의 따른 계획성  
 ■ 연약 지반에 따른 건축물 구조계획 안전성 및 기존 구조물 안전대책 수립  
 | 
 
| 
 기    타  
점수:5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변경 가능.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응모작의 수나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식을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이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 투표제로 심사할 경우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다 득표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채점제로 심사 할 경우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채점제 평가의 경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반올림한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 
 1  
 | 
   
 | 
   
 | 
 
| 
 3  
 | 
 1  
 | 
 1  
 | 
 1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 
 7  
 | 
 1  
 | 
 1  
 | 
 2  
 | 
 2  
 | 
 1  
 | 
 
| 
 8  
 | 
 1  
 | 
 2  
 | 
 3  
 | 
 1  
 | 
 1  
 | 
 
| 
 9  
 | 
 1  
 | 
 2  
 | 
 3  
 | 
 2  
 | 
 1  
 | 
 
| 
 10  
 | 
 1  
 | 
 2  
 | 
 4  
 | 
 2  
 | 
 1  
 | 
 
 
  
    ※ 업체수가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수, 미, 우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시키거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심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등급별 점수표〔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점 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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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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