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고 제2025   호  
  
[긴급]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경부선 진량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공고에 부하는 사항  
   
| 
 공 고 명  
 | 
 설계금액 (점검비용)  
※ VAT포함  
 | 
 용역기간  
 | 
 
| 
 [긴급]경부선 진량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14,375,000  
 | 
 착수일로부터  
2027.04.30.까지  
※ 사업기간 연장시 변동가능  
 | 
 
 
  
  ※ 세부 안전점검 대상 현황은 [붙임] 참조  
  
2. 시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3. 15:00 ∼ 2025. 11. 10.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0. 13: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별첨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참조)  
  ※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에 한함) 및 종합분야에 한함.  
  
5.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입찰)공고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명부에 등재된 수행기관들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구성원이 본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지정공고에 참가하였을 경우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준용하여 무효로 간주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우리공사「공동계약 운영기준」을 따릅니다.  
  
8.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5. 11. 17.(월)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우)42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감삼빌딩 7층),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공사관리2부  
  다. 제출대상 : 개찰결과 가격점수 1순위인 적격심사대상 업체 및 차순위 업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작성지침 양식 참조)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작성지침 양식 참조)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평가항목별 증빙서류 포함).  
  마.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한기간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4) 수행기관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1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한국도로공사 “별첨”「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별표2>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로부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예정자로 선정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별첨“「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가격을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결정된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수행기관 지정신청(입찰)의 무효  
  지정신청(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거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공고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본사 및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록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관련 별도 문의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부 정기안전점검 대상 현황   
  
  
| 
   
 | 
 입찰안내사항  
 | 
   
 |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 절차관련 문의 : 보상관리부(☎ 063-712-5915)    
 ☞ 당해 물품 시방서 등 관련 문의 : 공사관리2부(☎ 054-811-7216)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기관장(☎ 063-712-59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 ☎ 063-712-5910  
  ☞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 054-811-7210  
 | 
 
 
 
|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  
    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주소  
        - 보상관리부 (우)5536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4(코튼빌딩 8층)  
        - 공사관리2부 (우)42645,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감삼빌딩 7층)  
          → 서류제출장소  
  
  
   
2025.  11.  3.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장  
[붙임1]  
 세부 정기안전점검 대상 현황  
□ 정기안전점검 대상 현황  
  ㅇ 점검대상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 현황  
   
| 
 구 분  
 | 
 항    목  
 | 
 단위  
 | 
 수량  
 | 
 비고   
 | 
 
| 
 RAMP-A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  
(높이 10m이상)  
 | 
 회  
 | 
 2  
 | 
   
 | 
 
| 
 RAMP-A교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 
 회  
 | 
 2  
 | 
   
 | 
 
| 
 RAMP-A교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회  
 | 
 2  
 | 
   
 | 
 
| 
 RAMP-B암거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회  
 | 
 2  
 | 
   
 | 
 
 
  
  
  ㅇ 가설구조물 설치 대상 시설물  
  
| 
 구분  
 | 
 구조물명  
 | 
 측점  
 | 
 연장 (m)  
 | 
 형식  
 | 
 시설물  
구분  
 | 
 비고  
 | 
 
| 
 교 량  
 | 
 RAMP-A교  
 | 
 STA.0+278.14 ~STA.0+338.85  
 | 
 60.71  
 | 
 PSC BEAM교  
 | 
 종외 시설물  
 | 
   
 | 
 
| 
 암 거  
 | 
 RAMP-B 통로암거  
 | 
 STA.0+085.30  
 | 
 40.56  
 | 
 철근콘크리트 암거   
 | 
 종외 시설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