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5-101호
하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대구·경북권 유지보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시행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2.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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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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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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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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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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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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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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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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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구·경북권 유지보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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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통문 정비 : 1식
제방, 저수로 정비 : 1식
구조물 보수 : 1식
기 타 시 설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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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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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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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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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내용 등은 정부예산이나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음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예정시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후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통보합니다.
나. 입찰 참가대상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3.)」에 따라 공고된 용역사업에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참여하여야 하며(분담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평가기준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서(SOQ) 제출대상 업체로 통보합니다.
ㅇ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9.6.)」에 따릅니다.
4.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제출일시 : 2025.11.18.(화) 09:00~18:00(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A동 4층
ㅇ 제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3부,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나.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제출일시 : SOQ 제출 대상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제출대상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ㅇ 제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A동 4층(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자료 :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10부, 기술인평가서 10부,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ㅇ 면접방법 :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은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평가 이후 해당 용역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서면(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기준과 각각의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평가 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 사용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용역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평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5, 담당 최원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