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4044
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최저가입찰/국내입찰)
· 공 고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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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관리팀 박보배 선임연구원(☎ 02-3460-4044)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경영관리팀 이은지 사무원(☎ 02-3460-4046)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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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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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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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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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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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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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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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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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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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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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기획조정실-11072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계약방법: 전자계약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최저가입찰
· 입찰(개찰)일시: 2025. 11. 11. 11:00
· 계약기간: 1년(2025. 12. 27. 00:00 ~ 2026. 12. 26. 24:00)
· 사업예산: 금 42,000,000원 이내(면세, 부가가치세 미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 11. 07.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5. 11. 11. 10:00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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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급여력 100% 이상인 본사(지사 투찰 시 본사 위임 필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必)에 한함
2-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7.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8.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보험사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 명시, 단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2) 본 사업은 부가세 면세 대상 사업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선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서류 제출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및 보안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비밀유지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2. 개찰 후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및 보안각서 1부,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1부 및 비밀유지협약서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진흥원 계약업무요령에 따름
10-10.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2025년 11월 3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