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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7년도 한국석유공사  
항공권 발권 대행 여행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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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해외 각종 행사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출장지원 업무를 대행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가입업체  
◦ 국내항공사 등 직접 발권 가능한 업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동일법인내 1개 업체만 입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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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03일(월) ~ 2025년 11월 14일(금) 14:00[서류 도착 기준](등기우편)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Ⅱ_2.제출서류’ 참조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총무처 총무팀   
  ◦ 연락처 : Tel 052-216-2615  Fax 052-216-5900 E-mail soonae.oh@kn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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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 절차 : 제출 서류(계량) 및 제안서 심사(비계량) → 선정 업체 통보  
      * 비계량평가(제안서평가)를 위해 발표회 시행 [11.17(월) 예정, 별도안내]  
  ◦ 선정기준 : 공사 자체평가(계량 70점, 비계량 30점) 후 최종 점수 85점 이상인 업체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  
  
5. 등록 유효 기간 : 2026.01.01.~2027.12.31. (2년)  
  
6. 선정 결과 통지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  
  
7. 등록여행사 유의사항   
  ◦ 공고기간內 등록 신청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하며, 신청업체가 3개 이상일 경우 공사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 상위 3개 사를 선정하여 등록 후 운영 예정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항공권 발권은 선정 등록된 여행사 중 출장건별로 복수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발권하며 출장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   
  ◦ 등록여행사 선정 이후 발권담당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선정 시 인정된 경력 이상의 직원이 담당하도록 해야함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임  
  - 등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공정계약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를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함.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인정 사례  
   ① 판독불능 직인 또는 명판  
   ② 해당 실적의 발행기관이 아니라 여행사 자체적으로 날인 및 작성한 원본 대조 확인필  
   ③ 위조한 서류 (위조서류로 판명될 경우 자동 탈락 처리 예정)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 신청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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