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5-46호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특별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긴급)」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특별관콘텐츠 제작 및 운영(긴급)」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태안원예치유박람회 특별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06. 30.
다. 사업내용 : 제안 및 과업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5년 예산 : 250,000,000원 / '26년 예산 : 1,9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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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 및 과업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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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제안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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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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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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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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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월) ~ 11.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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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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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월) ~ 11.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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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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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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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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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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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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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3.(수) 13: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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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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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4.(목) (예정,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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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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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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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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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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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과 시간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적하여야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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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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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한 업체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
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전시, 팝업, 축제, 박람회, 엑스포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함
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행정안전부 예규)
차. PM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사의 1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본 사업의 총괄책임을 가지며 계약후 박람회 종료시까지 상근을 원칙으로 함
카.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분담이행)
*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관까지 가능(최소지분 10%), 대표기관 명기
- 가~사)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가능 하나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 수급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기관(최소지분 50% 이상)이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각 업체 간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로 구성함.
- 라.항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한 업체는 최소지분율 40% 이상이어 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서면 제출하며 제출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름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조직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릅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VAT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총괄팀 (☎041-674-0243)
2) 과업에 관한 사항 : 전시연출팀 (☎041-675-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