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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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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7857-000 공고일시  2025/11/03 09:21
공고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공고기관 기술보증기금 수요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고담당자 정새봄(☎: 051-606-739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18,360,000 원
   
추정가격
318,3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공 고(안)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이수진 차장, ☎ 051-606-7446 

 

   2025년 11월 3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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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o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제안요청서 참조 

o보험기간: 2025.11.28.(00:00)~2026.11.27.(24:00)까지 

o소요예산: 금 삼억일천팔백삼십육만원 정(금 318,360,000원정, 면세)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허용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사전공개: 2025.10.30.(목) 

  2) 입찰공고: 2025.11.03.(월) 

  3)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5.11.14.(금) 17:00  

  4) 제안서 평가: 2025.11.18.(화) 14:00(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5) 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550, ‘25.06.30)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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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력 및 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5.11.03.(월) 

   o 접수마감일시: 2025.11.14.(금) 17: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므로 ‘선택안별 총인원의 합계금액’으로 제안서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5.11.03.(월) 

   o 접수마감일시: 2025.11.14.(금) 17: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1층, 인사부 노무복지팀 담당자 이수진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11.13.(목))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2025.11.13.(목))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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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5.11.13.(목))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보험업법」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최근 분기(2025년 6월 말) 결산 공시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공시 기준) 

 바.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자(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 가능) 

 사. 공고일 최근기준 년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8개 평가부문 중 양호 평가가 4개 부문 이상(단, 평가 주기제 도입으로 24년도 평가가 없는 보험사는 업체별 최근 공시기준 적용)이며, 미흡 평가가 전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적용 

 아. 공동수급 허용여부: 분담이행방식 허용 (세부내용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4. 제출서류 

----------------------------------------------------------------------------------------------------------------  

 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부수 

서식 

비 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포함) 

1부 

별지 1호 

․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2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3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서류와 별도로 밀봉, 날인 하여 제출 

  * (붙임 2) 참조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4호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총 8부 

별지 5호 

․ 원본 1부, 사본 7부 

서약서 

1부 

별지 6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별지 7호 

․ 공동수급 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모두 제출 

경영개선통과안 

1부 

-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 

보험업 영위 증명서류 

1부 

- 

․ 허가증 사본 등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용인감계 

1부 

별지 8호 

․ 사용인감 이용 시 제출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각서 

1부 

별지 9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1부 

별지 10호 

․ 공동수급 시 제출 

합의 각서 

1부 

별지 11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2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3호 

․ 낙찰자만 추후 제출(입찰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4호 

보험 약관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나라장터 출력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5.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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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기보 「계약요령」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기보의 보증사고기업 및 구상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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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총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고,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5.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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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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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5.11.18.(화)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 불가피한 경우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점수(20점) 

     서비스제공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2) 제안서 발표(PT) 진행방법: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o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3)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기금의 공정성과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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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10.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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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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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o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o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입찰공고문 상단의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담당자(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노무복지팀 이수진 차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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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5. 추가정보 제공처 

---------------------------------------------------------------------------------------------------------------- 

가.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나. 담당자 : 인사부 차장 이수진(☎051-606-7446)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별지 1호 서식) 위임장 1부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1부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호 서식)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1부 

 (별지 6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별지 8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각서 1부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11호 서식) 합의각서 1부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 

‘가격입찰서’ 재중(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 

  대표자 ○○○  (인) 

 

 

 

 

 

            

 

 

 

 

 

           <뒷 면> 

 

 

 

 

 

 

 

 

 

 

 

 

 

 

(별지 1호 서식) 

 

위   임   장 

 

 1. 위임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위임사유 

 

전화번호 

 

 

 

 2.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3. 위임사항 

(예시) 입찰참가서류 제출 등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번호 :           )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위임사항 수정 가능)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3.위임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급여명세서 등) 1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납  부 

▪보증금율 :   2.5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2.5%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면제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금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금액 

(면세) 

금                    원정(₩               ) 

계약(보험)기간 

2025. 11. 28.(00:00) ~ 2026. 11. 27.(24:00)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 붙임 :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작성양식 일부 변경 가능) 

1. 제안사 현황 

구 분 

상 호 

지급여력비율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동수급비율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자 

 

 

양호 0개 

(미흡없음)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2. 보험 가입자 현황 

구분 

직업군 

선택안별 현황 

총계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사무직 

368 

47 

238 

46 

393 

46 

999 

46 

운전직 

2 

1 

6 

9 

 

사무직 

176 

39 

192 

35 

140 

37 

508 

37 

 

546 

- 

431 

- 

539 

- 

1,516 

- 

 

 

 

 

 

 

 

3. 보장 내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상해(재해)사망 

 

 

 

 

 

 

 

 

 

 

 

 

 

 

 

 

 

 

 

 

 

 

 

 

 

 

 

 

4. 1인당 평균보험료 내역 

구 분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소계 

사무직 

1인당 평균보험료 

 

 

 

 

 

 

 

5. 보장항목별 세부 보험료 내역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내역(공동수급체 구성 시) 

 (1)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2)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3)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4)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5)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20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원본/사본 

구분 

‘원본’ 또는 ‘사본’ 기재 

 

접수일시 

 

 

접수번호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제     안     서 

 

 

 

 

 

 

2025.   .   . 

 

 

 

 

 

 

 

     상    호:  

     주    소:  

     대 표 사:                   (인) 

     참 여 사:                   (인) 

1. 제안사 개요 

구 분 

상 호 

지급여력비율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동수급비율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자 

 

 

양호0개 

(미흡없음)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2. 보장 내용 

 

    (단위: 원) 

보장 항목 

보험가입금액 

보장여부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가능 

불가 

공통 

상해(재해)사망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상해(재해)후유장해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교통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교통후유장해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질병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질병고도후유장해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진단 

 

암 진단 

35,000,000 

20,000,000 

20,000,000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10,500,000 

6,000,000 

6,000,000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3,500,000 

2,000,000 

2,000,000 

 

 

2대 

질병 

뇌혈관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허혈성 심장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수술· 

치료 

암수술 

- 

800,000 

400,000 

 

 

방사선, 항암치료 

- 

800,000 

400,000 

 

 

뇌혈관수술 

- 

800,000 

400,000 

 

 

심혈관수술 

- 

800,000 

400,000 

 

 

치과 

임플란트 

- 

400,000 

400,000 

 

 

크라운 

- 

100,000 

100,000 

 

 

치아보존 

- 

50,000 

50,000 

 

 

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50,000,000 

 

 

벌금비용(대인) 

- 

- 

20,000,000 

 

 

벌금비용(대물) 

- 

- 

5,000,000 

 

 

변호사선임비용 

- 

- 

10,000,000 

 

 

 

  ※ (주 1) 교통사망 시 상해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지급 

     (주 2) 교통후유장해 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포함하여 지급(최대 1억 5천만원) 

     (주 3)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3. 서비스 제공 역량 

※ 보험청구의 편리성 등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제고 방법 제시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별지 6호 서식)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해당하지 않음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별지 7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입찰건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보증금율 

   2.5 %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2.5 %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금이 공고한「(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장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대표자 생년월일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각    서 

 

 

  본인은 금번「(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취득한 제반자료 및 인지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어떠한 목적로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귀 기금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입찰공고 내용, 계약조건, 낙찰자 선정방식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귀 기금의 방침을 수용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보험)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기술보증기금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4. ㅇㅇㅇ회사(대표자:       ) 

  5.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4.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5.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구성원별로 분담금액, 분담비율 등을 표시] 

  1. (예시) ㅇㅇㅇ회사 

   - 상해(재해사망)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암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합계 : 0.0백만원(0.0%) 

  2. ㅇㅇㅇ회사 

   - 상해(재해사망)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암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합계 : 0.0백만원(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용역(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용역(보험)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귀 기금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대표자가 귀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 입찰건명 :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 입찰일시 : 20  년   월   일 

 

(단위 : 원, %) 

구 분 

회사명 

보험료  

분담액 

분담비율* 

주간사 

 

 

 

참여사 

 

 

 

 

 

 

 

 

 

 

 

 

 

 

 

 

  * 분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상기 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