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5-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27년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우리 구 2026~27년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7년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1차(2026년) : 2026. 1. 1. ~ 2026. 12. 31.(1년)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다.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2,613,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6년) : 금1,228,0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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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양천구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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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하고 계약합니다.
마. 사업설명회 : 별첨의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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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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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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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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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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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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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1. 3.(월) 20:00 ~
2025. 12. 15.(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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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월)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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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4시 예정
※ 변동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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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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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SAMBO 지식산업센터(안양천로 1131), 3층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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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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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담당 주무관 : 스마트정보과 윤상규 (☎02-262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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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적용되는 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전자입찰) : 2025. 12. 14.(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수기제출과 별도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1조제1항에 의거하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2항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다만,「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가격입찰서(별지서식)”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할 것을 권장
바. 한 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 불가
5.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11. 3.(월) 20:00 ~ 2025. 12. 15.(월) 18: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3) 개찰일시 : 2025. 12. 19.(금) 16:00 예정, 양천구 입찰집행관 PC
6. 제안서 등 방문 제출 ※ 관련문의: 스마트정보과 윤상규 ☎02-2620-4795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 2025. 12. 15.(월) 13:00 ~ 17:00
2) 장 소 : LT SAMBO 지식산업센터(안양천로 1131), 3층 통합관제센터
나. 입찰참가 등록시 구비서류 ※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인감(사용인감)지참
7)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8)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공문 1부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1부, 사본8부) 및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원본에는 표시)
3) 가격입찰서 각 1부(금액산출내역을 포함하고 봉함 날인)
4)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서 원본, 사업실적증명서, 기업신인도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7.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개최
가. 일 시 : 2025. 12. 19.(금) 14:00 예정 ※ 일시,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LT SAMBO 지식산업센터(안양천로 1131), 3층 통합관제센터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제안설명)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계약체결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100점 만점)가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사.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자.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와 입찰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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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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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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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신호)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14.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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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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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며 직접 방문제출 하여야 하고, 팩스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서 및 첨부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02-2620-4795)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