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 – 295호
청도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청도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청 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도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8.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금액 : 금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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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플랫폼 사용료로 상품권 발행 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
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으로 낙찰율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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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6년 사업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마. 사업내용
- 청도사랑상품권 플랫폼(지류 및 카드) 대행‧운영
-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관리(IOS, Android)
- 가맹점용 모바일 앱 운영‧관리(IOS, Android)
- 모바일형 청도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 간편결제 수용기능 제공
- 청도사랑상품권의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기이용 중인 청도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없이 제공할 것
- 각종 이용문의(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등)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방문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10. 31. (금) ~ 11. 11. (화)
나. 공고방법 : 나라장터 등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라. 제 출 일 : 2025. 11. 11. (화) 10:00 ~ 17:00 (12시~13시 제외)
마. 제 출 처 :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4층)
바.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 11. 14.(금) 14:00 예정, 장소 별도 통지
※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아.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부분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청도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름
바.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 취소될 수 있음
사. 문 의 처 : [입찰 관련] 청도군 재무과(☎054-370-6132)
[용역 관련] 청도군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