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6호
『동해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천분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서 시행하는『동해시 하수관로 정비공사(비천분구)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해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천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 업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신흥동, 이로동 일원
다. 과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오수관로 L=18.3km, 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266가구, 측량조사 18.3km, 토질조사 14공
라. 용 역 금 액 : 금1,83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시 행 기 관 명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사. 입찰예정시기 : 2025. 11월 예정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나.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04.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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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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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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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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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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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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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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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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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
※ 측량조사 참여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를 소지한 강원도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단독참여시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이 되도록 권장
마. 참여사는 상기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교부(G2B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11 10.(월요일), 10:00∼17:00까지
- 장 소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강원도 동해시 새골길 50(쇄운동))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6부 별도 제출]
※ 별도 제출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
※ 제출서류 일체(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포함한 내용 USB 별도 제출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 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작성한 우리시의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결과 적격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033-539-8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