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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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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6963-000 공고일시  2025/10/31 17:14
공고명 2025~2026년 운중동 제설장비 임차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고담당자 조하진(☎: 031-729-79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954,000 원
   
배정예산
69,954,000 원
   
추정가격
63,59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고 제2025-7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2026년 운중동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1. 15. ~ 2026. 3. 15. 

  다. 용역현장: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관내 이면도로 등(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라. 용역조건:『과업지시서』참고 

  마. 임차장비 및 수량: 트럭(1톤) 3대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69,954,000원(추정가격: 금63,594,545원, 부가가치세: 금6,359,455원) 

  사. 공고기간: 2025. 10. 31.(금) ~ 11. 6.(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트럭(1톤) 3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써 

     1순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트럭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트럭(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용역조건)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4.(화) 10:00 ∼ 2025. 11. 6.(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1. 6.(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행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용역내용 관련: 분당구 운중동행정복지센터(☎ 031-729-796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