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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5-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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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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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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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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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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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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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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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2089개소(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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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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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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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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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0,900,000원(금이억일천구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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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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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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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금) 15:00 ~ 2025. 11. 6. (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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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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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 (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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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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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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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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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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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로 등록한 업체
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조(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2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자격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하거나 부적합 서류의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평가기준일 : 공고일)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 기준금액 : 금191,727,273원(추정가격)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발주부서(건설교통과, ☎054-650-6347)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 후 날인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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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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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지표」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 행정안전부 예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업자등록증, 자격ㆍ면허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등
- 적격심사 관련서류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제3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평가 관련 서류(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현황표, 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등 필요서류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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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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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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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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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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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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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65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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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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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무과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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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65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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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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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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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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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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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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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예 천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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