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하동 공고 용역 제 2025 – 30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파주시 교하동관내 소하천 및 용배수로 폐기물 처리 용역  |  
| 용  역   내  용  | ○ 용역개요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준설토 655톤)  ○ 위    치 : 파주시 교하동, 오도동, 서패동, 산남동, 송촌동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49,764,000원     (추정가격 45,240,000원, 부가가치세 4,524,000원)  ○ 기초금액 : 49,764,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3.(월) 10:00 ~ 2025. 11. 6.(목)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6.(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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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파주시 교하동 총무팀 (최민호, ☎031-802-7604)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파주시 교하동 총무팀 (박세연, ☎031-820-7603)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파주시 교하동장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파주시 교하동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교하동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교하동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