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매고등학교 공고 제2025–63호    2026학년도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5. 13.(수) ~ 2026. 5. 15.(금), 2박 3일, 부산 일대  |  
| 기초금액  |  금159,238,520원(금일억오천구백이십삼만팔천오백이십원), 부가세포함   |  
| 예정인원  |  244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전체학생을 4개조로 프로그램 운영(조별 개수 및 인원수 변동 가능)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31.(금) [14:00] ~ 2025. 11. 21.(금) [14: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11. 25.(화) 16:00   장소: 본관 3층 학생자치회실 ※ 설명회 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5.(월) 10:00, 이매고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 기타 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발생하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함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SRT 왕복 승차권 예매 및 발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SRT 왕복 승차권을 예매하여 수학여행에 필요한 좌석 발권을 담당한다.  
 
| 구분  |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좌석  | 이용 열차  | 비       고  |  
| 2026.5.13.(수)  수서 ⇒ 부산  | 09:00 수서 출발 ~ 11:50 부산 도착  | SRT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승차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승차권 제안 가능  |  
| 2026.5.15.(금)  부산 ⇒ 수서  | 15:30 부산 출발 ~ 17:50 수서 도착  | SRT  |        2) 승차권 발급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승차권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승차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244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코스별) 모두 포함되게 여행 일정 기획하여 제출      3) 기초금액: 금159,238,520원(금일억오천구백이십삼만팔천오백이십원),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산출자료에 의해 인솔교사 경비가 포함된 항목은 학교에서 부담하며, 포함되지 않은           소요경비는 별도 청구에 의해 집행함.(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기초금액 산출 기초자료           
| 구분  | 포함항목  | 비포함  |  
| 학생  (230명)  | 열차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안전요원,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보험료  | 없음  |  
| 인솔교사  (14명)  | 열차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위탁수수료, 보험료  | 안전요원경비,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열차료(운임, 제반비용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4) 여행경비        ◦ SRT 왕복비용 : 수서역에서 집결하여 부산행 SRT 탑승 및 수서행 SRT로 복귀 후, 수서역에서 해산 예정       ◦ 전세버스 : 부산현지 3일,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       ◦ 숙식비 : 4성급 호텔 이상(2박 2식)       ◦ 식비 : 현지식 4식(중식 2식, 석식 2식)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        ◦ 기타 : 관람료 및 체험료, 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주간안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12명(6명*2일),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로 항목(철도승차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방법 : 이매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7]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7)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붙임8]과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0)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1)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2) 각서[붙임9] 1부.       (1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3] 11부(위원용 10부, 보관용 1부).         - [붙임3-1] 제안서 작성요령을 필히 숙지하여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A4 사이즈로 작성,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14) 주제별 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붙임5] 1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실적만 해당됨(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 진행 중 제외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16) 최근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각1부.        (17)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8)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붙임6] 1부.        (19)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21)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22)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매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9.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10]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내용은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70-4876-2222)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2학년 교무실(☎070-4876-2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이매고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2. 2026학년도 이매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서식) 및 작성요령, 증빙서류 목록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승차권 발급예정확인서 1부.        7.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8. 위임장/재직증명서(서식) 1부.        9. 각서(서식) 1부.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낙찰자만제출)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2. (낙찰자만제출)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낙찰자만제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2025. 10. 31.        이매고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이매고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명: 2026학년도 이매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가. 여행기간: 2026. 5. 13.(수) ~ 5. 15.(금), 2박 3일     나. 참가인원: 총 244명(학생 230명, 인솔교직원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지: 부산 일대     라. 체험학습 일정(4개조로 구성 요망)    
 
| 구 분   | 시  간  | 세부 일정  | 비  고  |  
| 1일차  | 08:00  | 수서역 집결  |   |  
|   | 09:00  | 수서역 출발  |   |  
|   | 11:50  | 부산역 도착  |   |  
|   | 12:30-16:00  | 부산 롯데월드(중식)  | 외부식  |  
|   | 18:00-18:50  | 석식  | 외부식  |  
|   | 19:00-20:30  | 숙소 이동 및 안전교육  |   |  
|   | 20:30-21:30  | 휴식 및 자유시간  |   |  
|   | 22:00  | 인원점검 및 취침  |   |  
| 2일차  | 07:00-08:00  | 조식  | 숙소식  |  
|   | 09:30  | 숙소 출발  |   |  
|   | 10:00-11:20  | 루지 체험(2회)    |   |  
|   | 12:00-14:00  | 국제시장  (부산BIFF거리/깡통시장/보수동 책방거리)  | 자유식  |  
|   | 15:00-16:00  | 해운대 요트체험  |   |  
|   | 17:00-18:00  | 블루라인파크(미포-송정)  |   |  
|   | 18:30-19:50  | 석식  | 외부식  |  
|   | 20:00-21:30  | 레크리에이션  |   |  
|   | 22:30  | 인원점검 및 취침  |   |  
| 3일차  | 07:00-08:30  | 조식  | 숙소식  |  
|   | 09:00  | 숙소 출발  |   |  
|   | 10:00-11:00  | 송도 해상케이블카  |   |  
|   | 11:20-12:20  | 흰여울 문화마을  |   |  
|   | 13:00  | 중식  | 외부식  |  
|   | 14:50  | 부산역 도착  |   |  
|   | 15:30  | 부산역 출발  |   |  
|   | 17:50  | 수서역 도착, 귀가  |   |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 숙소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수학여행경비       1) SRT 왕복비용: 수서역에서 집결하여 부산행 SRT 탑승 및 수서행 SRT로 복귀 후, 수서역에서 해산 예정       2) 전세버스: 부산현지 3일,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4성급 호텔 이상 (2박 2식)       4) 식비: 현지식 4식(중식 2식, 석식 2식)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        5) 기타: 관람료 및 체험료, 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주간안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12명(6명*2일),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조건    가. SRT 왕복 승차권 예매 및 발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SRT 왕복 승차권을 예매하여 수학여행에 필요한 좌석 발권을 담당한다.       
| 구분  |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좌석  | 이용 열차  | 비       고  |  
| 2026.5.13.(수)  수서 ⇒ 부산  | 09:00 수서 출발   ~ 11:50 부산 도착  | SRT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승차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승차권 제안 가능  |  
| 2026.5.15.(금)  부산 ⇒ 수서  | 15:30 부산 출발   ~ 17:50 수서 도착  | SRT  |        2) 승차권 발급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승차권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승차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4성급 호텔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학생의 숙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 0층 중 0층~0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4) 침실배정은 객실당 투숙인원을 4인 이하로 권장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5) 동일 주제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9)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0)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시 타 학교 체험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1) 체험학습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3)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4) 숙박시설의 전경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4찬은 변경불가)      5) 식사는 총 6식(숙박시설: 2식, 현지식 : 4식)으로 한다.      6)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 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부산 현지 이동버스)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차량 연식이 용역제공일 기준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1일차 부산역에서 출발 시에 모든 차량의 보험가입 확인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현장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6)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이매고등학교   학생수 :           명  |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        7)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  
| 부산권  | 2026.5.13.(수) ~  2026.5.15.(금)  | 부산  | 10대  | 출  발  30분전   대  기  |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               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함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9)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2)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3일 동안 부산역 또는 숙박장소 출발 → 부산 일원 여행 →숙박장소 또는 부산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부산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3) 제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여행자보험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  
| 금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3)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바.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사.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이매고등학교가 제시(붙임 수학여행 기본일정표 참조)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이매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부산 지역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차 부산역 탑승시 부터 3일차 부산역 도착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0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차.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광명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기타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사가 이를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나.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이매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이매고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체험학습 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44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승차권(제반경비 모두 포함, 미확보 시 체험학습 여행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므로 우선 확보되어야 함), 숙식비(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 현지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비용,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0대(부산 일원), 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12명(6명*2일, 1개 그룹당 1명)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10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리조트의 면적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정도로 배정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실별 화장실이 3~4인 기준 1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⑨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1개그룹당 1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⑪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주제별로작성 제출)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0.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식단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⑤ 현지식(4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현지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주제별체험학습 이동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부         3.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2조 (열차수송)       ① 출발 및 도착 열차는 SRT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날짜별  | 이동경로  | 좌석수  | 비고  |  
| 2026. 5. 13.(수) SRT  | 수서 ⇒ 부산  | 244  | 09:00 ~ 09:30  |  
| 2026. 5. 15.(금) SRT  | 부산 ⇒ 수서  | 244  | 15:30 ~ 16:00  |        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서역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 (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있고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이매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열차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20분 이상 소요)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운송사업자는 출발 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며,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일정 중에 교직원 혹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⑩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 종합 진단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일 주민등록등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는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0.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자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 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종합보험은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  
| 금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주제별 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추후 성형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5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다.           1.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 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16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승차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차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7: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3명(22:00~익일 07: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9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1항 1,2,3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2조 제1항 4,5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금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건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 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진행 중인 건 제외      3.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에 한함.        (※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도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  임  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차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부산일대:5월14일-16일)  |      |  
|       ○ ○관광  |     이 ○ ○  |   |   |  
| 숙박  |       ○ ○ 호텔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       ○ ○ 호텔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 중식  (외부식)  |        ○ ○  |     김 ○ ○  |    부산현지 중식(5.18)  |   |  
|        ○ ○  |     김 ○ ○  |           “  |   |  
|        ○ ○  |     김 ○ ○  |           “  |   |  
| 주야간 안전요원  |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주) 1.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입증함        2. 재직증명서 및 수행원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수서역  | SRT  |   | 수서역집결  |   |  
|   | 수서역출발  |   |  
| 전용버스  |   |   | 중식00식당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별첨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열차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열차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구  분       수서역  →  부산        부산 → 수서역       비       고        
 
|     ※ 확보한 왕복 승차권(수서↔부산) 내역 기재      - 열차명, 확보된 좌석수,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광명 ↔ 부산 간 철도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부산 일대(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 제외)      나) 차량운행계획  
 
|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구비목록  |  
|  부 산     -    거 제   일  원  | 5.13.  |  부산80바 0000  |  2008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4등급  호텔  | 2015  | 600명  |  부산 ㅇㅇ구 ㅇㅇ동 번길   |    04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3. 11.26  | 2023. 11.26  | 1층  |  50명  |   |  
| 2층  | 50명  |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주차구역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시설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 정원(시.도지사 허가 정원) 명시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검사 상태       :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의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             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5/13  | 중식  |   |   |   |   |   |   |   |   | 외부  |  
| 석식  |   |   |   |   |   |   |   |   | 외부  |  
| 5/14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자유식  |  
| 석식  |   |   |   |   |   |   |   |   | 외부  |  
| 5/15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외부  |  
|   ※ 일자별, 팀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6. 레크레이션 계획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현황     
|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시 대처 방안 일정 조정 방안 기술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기술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 금액  |   |   |   |   |   |   |    |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붙임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숙소는 1군데로 통합 수용하고, 분산수용은 불가함.    나.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다.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라.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강당내부 등의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마.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별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바.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명시    사.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기재    자. 학생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현황, 전기안전 검사 현황 명시    카.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재    타.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하고,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파. 전용강당(음향시설, 조명시설 보유) 및 숙박시설 주변환경 기재    3.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 기재    나. 조․중․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국과 밥을 제외한 반찬은 4찬 이상이어야 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가함.    다.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라. 조·중·석식 및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가.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3-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연번  | 내            용  |  
| 일반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 정량적 평가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기업신용등급 확인서  |  
| 정성적 평가  | 5  |  ○ 숙박시설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  
| 6  |  ○ 교통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보유 현황표  |  
| 7  |  ○ 식사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레크레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 급   및   심 사 기 준  | 배점  | 평점  |  
| 기술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20)  | 【체험학습 수행실적】  ○ 입찰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200명이상)  |  A. 15건 이상   B. 10건 이상~15건 미만   C.  7건 이상~10건 미만   D.  7건 미만  | 5  3  2  1  | 5점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체험학습 수행조직  |  A. 6명 이상   B. 4명 이상~6명 미만   C. 4명 미만  | 5  3  1  | 5점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21.61%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5점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99.62%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5점  |   |  
| 주관적  평가  (8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  
| ◦객실등급 및 수준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간 소음  | 5  | 3  | 1  |   |  
| ◦객실수용 여건   -적정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 5  | 3  | 1  |   |  
|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자체 구내식당 조리시설 및 식단표  | 10  | 7  | 5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및 대피시설, 소방시설 적정배치 및 유해시설 유무 현황  | 5  | 3  | 1  |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  
| ◦승차권 적정 요일, 시간 확보능력  | 7  | 4  | 2  |   |  
| ◦차량 운행계획   -차량 5년 이내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편의   시설, 동일색상, 동일회사등  | 10  | 8  | 6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5  | 3  |   |  
|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7  | 5  |   |  
| ◦학생인솔 안전요원 자격증소지 여부등 적정배치  | 5  | 3  | 1  |   |  
| 【제안업체 수행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프로그램등)  ◦레크레이션 계획 및 저소득층학생 경비지원   여부 및 규모  ◦수학여행자료집 충실도  | 15  | 10  | 7  |   |  
| 합      계  | 100  |   |   |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진행중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시 최하점수)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5]    주제별 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     (운송, 숙식 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붙임6〕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확인서발급  요청자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부산 일대)을 위한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    ※ 운송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7]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이매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이매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이매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부서/직위  |   | 소        속  |   |  
| 주     소  |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이매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이매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이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매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이매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1]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이매고 주제별 체험학습(부산 일대)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244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6. 5. 13.(수) ~ 2026. 5. 15.(금) (2박 3일간)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1인당단가  | 합계  | 비고   |  
| 1  | 열차료  | 수서 ↔ 부산(왕복)  |                  원  ×    명  |   |   |   |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부산일대)       원 ×  10대   |   |   |   |  
| 3  | 숙식비  (2박2식)  | 4성급호텔이상,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2박   - 식  비 :    원×    명×3식  |   |   | 조식  포함  |  
| 4  | 현지식  | 현지식(4식)  | □  5월  13일 중식 (○○식당)  -     원×    명  □  5월  13일 석식 (○○식당)   -     원×    명  □  5월  14일 석식 (○○식당)   -     원×    명  □  5월  15일 중식 (○○식당)   -     원×    명  |   |   |   |  
| 5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   |   |  
| 6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100명미만(3학급또는2학급)*4테마로 테마별 합계  |   |   | 일정표  참조  |  
| 7  | 기타  | 안전요원 등  | □ 주간안전요원경비  □ 야간안전요원경비  □ 레크레이션비용  □ 그 외 필요경비  |   |   |   |  
| 합    계    액  |   |   |   |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이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이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이매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이매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매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이매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 목적: 이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승차권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