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04호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양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마. 기초금액 : 금2,09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당해사업 관련 용역 수행 가능한 자는 정량평가 부문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건별 1억원 이상 제출 실적으로 판단함)    ※ 당해사업 : 다음 사업의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3. 사업 설명회 : 생략    4. 질의 및 회신     가. 접수기간 : 2025. 11. 5.(수) ~ 2025. 11. 7.(금) / 3일간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3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이메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이메일 : hscho91@korea.kr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양양군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 ☎ 033-670-2433)        -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팩시밀리의 오류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회신기한 : 접수 후 1일 이내    다. 회신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라. 기타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요령   - 제출일시 : 2025. 11. 21.(금) 13:00~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 출 처 : 양양군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 ☎ 033-670-243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 제안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서류 2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서류 12부         ◦ 기술제안서 12부 중 1부만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 제안발표회 자료 : 파워포인트 형식(권장사항)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USB에 수록하여 제출       - USB 2점(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수록)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 상세사항은 “Ⅵ.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참조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사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아.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로 명기하여 제출한다.    7.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2025. 11. 27.(목) 14:00(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나.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설명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다.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 명  방 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마. 참 석  인 원 : 제안사별 3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한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라.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연구 참여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2)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3) 발표자료는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4) 제안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3)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2.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자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자를 배치하여야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자가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붙임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