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제2025 –808호    충남도립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공모 공고        충남도립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충남도립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충청남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충남도립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공모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 52-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1) 부지면적 : 8,377.80㎡     2) 건축규모 : 연면적 2,650㎡(±5%)      3) 주 용 도 : 운동시설     4) 예정공사비 : 10,33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설계비: 645,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인증업무 등을 포함한 충남도립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사업 관련 설계업무    2. 설계공모 목적    도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과 지역주민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을 위한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건립 설계공모임    3. 설계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공동응모 참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까지 허용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2) 건축구조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에 등록한 자     3)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를 등록한 자     4)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5)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6)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라. 응모신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마. 본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사람(기관, 업체),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건축기획 업무를 수행잔 사람(기관, 업체),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공공건축가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바. 참가자는 다른 공동응모팀에 중복참가할 수 없고,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5. 설계공모 일정 ※ 공고 이후 일정 변경 시 건축허브 안내  
 
| 연번  | 구    분  | 일         정  |  
| 1  | 공모 공고  | 2025. 10. 31.(금)   |  
| 2  | 참가 등록  | 2025. 10. 31.(금) ~ 11.  7.(금) 18:00  |  
| 3  | 현장설명회  | 미개최  |  
| 4  | 질의 신청  | 2025. 11.  7.(금) 00:00 ~ 18:00  |  
| 5  | 질의 회신  | 2025. 11. 12.(수)  |  
| 6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5. 12.  5.(금) ~ 12.  9.(화) 18:00  |  
| 7  | 공모안 제출  | 2025. 12. 12.(금) ~ 12. 16.(화) 18:00  |  
| 8  | 사전검토  | 2025. 12. 16.(화) ~ 12. 18.(목)  |  
| 9  | 사전검토 소명  | 2025. 12. 19.(금) ~ 12. 22.(월) 18:00  |  
| 10  | 서면심사  | 2025. 12. 23.(화) ~ 12. 26.(금)  |  
| 11  | 대면심사  | 2025. 12. 30.(화)  |  
| 12  | 심사결과 발표  | 2025. 12. 30.(화)  |      6. 기타 자격사항, 절차, 심사 및 입상작 선정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4. 1.시행)을 준용한다.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한다.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내용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8. 문 의 처    가. 설계공모 관리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기획팀 (041-635-4646)   나. 공식 웹사이트    - 건축HUB(https://www.hu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