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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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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3627-000 공고일시  2025/10/31 09:47
공고명 2026학년도 미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1일형 및 숙박형)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미사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미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영옥(☎: 031-8026-85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239,000 원
   
배정예산
119,239,000 원
   
추정가격
108,39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미사고등학교 공고 제2025-41 

 

2026학년도 미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1일형 및 숙박형)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1일형 및 숙박형)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수학여행 기간  

 2026. 5. 6.(수)~5. 8.(금) [1일형(5월 6일) + 1박 2일(숙박형 체험학습)] 

수학여행 장소 

  5월 6일 롯데월드(서울 특별시) 및 5월 7~8일 강원권(속초 및 양양 일원) 

예 정  인 원   

  총 343명 (학생 : 320명,  인솔교사 : 23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학여행 경비 

 숙식비(1박 1식), 중식비(3식), 석식(1식), 차량비, 관람료, 입장료 및 체험비, 행사진행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기타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학여행 경비 

기  초  금  액 

 ₩ 금119,239,000원 (일금일억일천구백이십삼만구천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학생 및 인솔교사를 합한 총액으로 투찰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입 찰   및 

계 약 방 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2025. 10. 31.(금) 14: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2025. 11. 24.(월) 11: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미사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는 없음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5. 10. 31.(금) 14:00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5. 11. 24.(월) 11:00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12. 5.(금) 11: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 

   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 

   한다. 

체험학습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 

   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쟁 사항 발생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343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2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운영방식 : 1일형은 롯데월드(서울특별시)로 1개 팀으로 운영 

                  1박 2일(숙박형)은 3개 팀으로 일정 분리 운영, 전체 참가인원 1개소 동일 숙박 

    3) 여행경비  

     ◦ 숙식비 :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본교 학생 및 교             직원 전체 인원을 수용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및 기타행사) 가능한 곳 

             - 1박 1식(조식), 1식 5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육류 및 생선류 포 

     ◦ 식비 :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 5찬 이상) 

     ◦ 차량비 : 45인승 총 10대(1박2일)(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기준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모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정기 검사를 필하고,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의한 규정에 따른 차량으로 배차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가능한 2019년 이후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 

     ◦ 안전한 활동을 위해 주간 안전요원 10명 이상 배치(3일), 야간 안전요원 10명 이상 배치(1일) 

     ◦ 숙식비(1박 1식), 중식비(3식), 석식비(1식), 차량비, 관람료, 입장료 및 체험비, 행사진행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기타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4)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한 자이어야하며,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숙식비(1박 1식), 중식비(3식), 석식(1식) 차량비, 관람료, 입장료 및 체험비, 행사진행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기타경비, 부가세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11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과 전자견적 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최저가격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아.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미사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 제출 업체 결정)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0. 31.(금) 14:00~2025. 11. 24.(월) 11:00 

               (평일 9:00∼16: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본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교로, 시험 당일(2025.11.13.(목))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미사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10) 

  다. 제출방법: 직접접수 (우편접수불가, 신분증 지참 인편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6] 11부  

       -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6]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4) 각서[붙임8] 1부 

    5) 확인서[붙임9]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10] (낙찰자에 한함) 

   1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붙임11] (낙찰자에 한함)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붙임 12] (낙찰자에 한함) 

   1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붙임13] (낙찰자에 한함)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붙임14] (낙찰자에 한함) 

   18) 착수 확인서 1부[붙임15] (낙찰자에 한함) 

   19)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홈텍스 발행 등) 1부 

   20) 최근 6년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붙임7] 1부 

   21)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22) 기타 숙박, 식사 및 차량관련 증빙서류 및 각종 보험증권사본 1부. 

   23) 인솔가이드(안전교육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 

   2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2025. 10. 31.(금) 14:00~2025. 11. 24.(월) 11: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현장 제안설명회 생략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12. 1.(월) 17:0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5.(금) 11:00 이후 미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4】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0]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학년부 담당교사 (☎031-8026-8522)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8026-85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예시) 1부. 

      2.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수학여행 제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7.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5. 착수확인서 1부. 

     16. 위임장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미 사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본 일정표(안) 

 

1. 실시 개요 

가. 일시: 2026년 5월 6일(수)~5월 8일(금)  

          / 롯데월드 1일 (5월 6일) + 속초 및 양양 일원 1박 2일(5월 7일~5월 8일) 

 나. 대상: 2026학년도 2학년 희망 학생 320명, 인솔 교사23명 총 343명 

 다. 장소: 강원권(속초/양양 일원) 

 라. 방법: 팀별 주제별체험활동 (학생 안전 인솔을 고려하여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실시) 

 마. 비고: 상기 일정은 기본 일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일정 

날짜 

시간 

일 정 

식사 

1일차 

 

09:00-09:30 

롯데월드 집결, 반별 인원 파악 

중식: 

외부식 

09:30~10:00 

 자유이용권 배부, 반별 대기 및 10시 정시 입장 

10:00~17:00 

문화 체험: 롯데월드 입장 및 자유 체험 

17:00~17:30 

롯데월드 앞 집결 및 인원 파악, 해산 

날짜 

시간 

일 정 

식사 

A팀(1,2,3반) 

B팀(4,5,6반) 

C팀(7,8,9,10반) 

2일차 

 

07:00 

학교집결, 인원파악, 안전교육, 승차, 출발 

중식: 

외부식 

 

 

 

 

 

 

 

 

 

석식: 

외부식 

07:00~09:00 

양양으로 이동 

09:00~11:30 

자연 체험: 

오색약수터 트래킹 

11:30~12:00 

중식 장소로 이동 

중식 장소로 이동 

중식 장소로 이동 

12:00~13:00 

팀별로 중식 진행 

팀별로 중식 진행 

팀별로 중식 진행 

13:00~13:30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13:30~15:00 

자연 체험: 

속초 해수욕장 및 외옹치항 둘레길 

자연 및 문화 체험: 

영랑호 일대(범바위 및 영랑 호수공원) 

자연 체험: 

양양 해담마을 

15:00~15:30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15:30~17:00 

자연 체험: 

양양 해담마을 

자연 체험: 

속초 해수욕장 및 외옹치항 둘레길 

자연 및 문화 체험: 

영랑호 일대(범바위 및 영랑 호수공원) 

17:00~17:30 

석식 장소로 이동 

석식 장소로 이동 

석식 장소로 이동 

17:30~18:30 

팀별로 석식 진행 

팀별로 석식 진행 

팀별로 석식 진행 

18:30~19:00 

숙소 이동 

19:00~20:00 

안전교육, 객실 배정, 환자파악 

20:00~22:00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2:00~22:30 

아침 일정 공유, 환자파악, 인원점검, 취침 

 

 

날짜 

시간 

일 정 

식사 

A팀(1,2,3반) 

B팀(4,5,6반) 

C팀(7,8,9,10반) 

3일차 

 

07:00~08:30 

기상 및 조식 진행,  

반별 환자 파악 

조식: 

숙소식 

 

 

중식: 

외부식 

08:30~09:00 

방 정리 및 버스탑승 및 팀별 출발  

09:00~10:00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10:00~12:00 

자연 및 문화 체험: 

영랑호 일대(범바위 및 영랑 호수공원) 

자연 체험: 

양양 해담마을 

자연 체험: 

속초 해수욕장 및 외옹치항 둘레길 

12:00~13:00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체험지 이동 

13:00~15:00 

속초 중앙시장 자유 탐방 및 중식(자유식) 진행 

15:00~17:30 

미사고등학교로 이동 

17:30 

학교 도착, 팀별 해산 

 

 

 

 

 

 

 

 

 

 

 

 

 

 

 

 

 

 

 

 

 

 

 

 

 

 

 

 

 

[붙임 2]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1일형 및 숙박형)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 개요 

 

1. 건명 :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 총 343명 (10학급, 학생 320명, 인솔교사 23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장소 : 5월 6일 롯데월드(서울 특별시) 및 5월 7~8일 강원권(속초 및 양양 일원) 

4. 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1일형(5월 6일) + 1박 2일(숙박형 체험학습)] 

5. 운영방식: 1일형은 롯데월드(서울 특별시)로 1개 팀으로 운영 

            1박 2일(숙박형)은 3개 팀으로 일정 분리 운영, 전체 참가인원 1개소 동일 숙박 

6. 일정: 일정표 참조 (붙임1) 

7.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경비 소요 

 가. 전세버스 

   - 45인승 10대(1박2일): 학급별 1대 

   -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나. 숙식비 

   -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 1박 1식(조식), 1식 5찬 이상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 

 다. 식비: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1식 5찬 이상 

 라. 기타: 청소년이 선호할 수 있는 메뉴 추천, 식사량 부족함 없는 식사량을 보장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 주간 안전요원 10명 배치(3일), 야간 안전요원 10명 배치(1일) 

          관람료 및 입장료, 레크레이션, 여행자 보험,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Ⅱ. 용역 조건 

 

1. 숙박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춘 시설   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서류 함께 첨부하여 제출) 

 나.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전체 인원을 수용하고, 레크레이션 및 기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5명으로 권장하고, 관할기관   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마.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숙소 야간 안전요원을 1박 동안 10명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2. 식사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국, 밥 제외)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 및 식사 장소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마. 식사는 총 5식[숙박시설: 1식, 현지 중식: 3식, 현지 석식: 1식]으로 한다. 

 바.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사.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   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3. 전세버스에 관한 사항 

 가. 개요 

  1) 승차 정원 및 대수: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2) 차량 운행 일정 

운행 기간 

형식 

운행구간 

수량 

비  고 

2026.05.07.(목) 

~ 2026.05.08.(금) 

2일 

05.07~05.08 

1박 2일 

미사고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및 양양 일원 

→ 미사고등학교 

10대 

 - 출발 30분 전 대기 

 - 추후 최종 일정 참조 

 

 

 나. 운행구간 

  1)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   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차량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   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   버스이어야 한다. 

  3) 모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정기 검사를 필하고,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른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4)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하여야 한다.  

  7)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인원 관리 

  1)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현지 교통 사정에 능통하며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   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   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2)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   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   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 측의 직원(운전기사, 수행원, 안전요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   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학생 수송 

  1)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  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   입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o 앞면 규격:B4사이즈 이상(257mm×364mm),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하단 

o 뒷면 규격:B4사이즈 이상(257mm×364mm), 후면에서 보아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면

현장학습(제  호차) 

학교명:미사고등학교 

학생수 :        명 

뒷면

현장학습(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기시간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사고처리 등 

  1)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   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아. 차량 운행의 종료 

  1) 2일차: 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및 양양 일원 체험학습지 → 숙박지 

  2) 3일차: 숙박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및 양양 일원 체험학습지 → 학교 

  (각 일자별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시간까지) 

   

자. 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4.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의 시작과 종료 

 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여 출발할 때부터 당일 귀   교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한다. 

 나. 1박 2일형 숙박형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여 출발할 때부터 여   행 마지막 날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에 의한다. 

 나.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5.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의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에 의해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체험학습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   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업체 대표)의 날인 등을 명기한 위임   장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 전문 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   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   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운용한다. (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7. 낙오자 등의 조치 

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고의 여부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시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수시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 시 운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물 손궤(또는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   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   니한다. 

 

 라.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1)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   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책임사항 

  1)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상대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   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3)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   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 기관으로부터 체험   학습 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0. 현지 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       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    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    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Ⅲ. 기타 사항 

 

1.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참가자는 본교의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프로그램별로 행사 진행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 

  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 

  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6.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7.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본 일정표(안) 1부. 

     2. 미사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 제안서 1부.  

     4.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용역업체 제안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부.  끝. 

 

 

 

 

 

 

 

 

[붙임3] 

미사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미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일정 안내, 숙박, 식사제공,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1일형 체험학습 장소는 롯데월드(서울)로 한다. 

    ② 1일형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6일(수) [1일]로 한다. 

    ③ 숙박형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권(속초 및 양양) 일원으로 한다. (3개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 

    ④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7일(목) ∼ 5월 8일(금) [1박 2일]로 한다. 

 

제5조 (참가 인원) 참가 인원은 총 343명(학생: 320명, 인솔 교원: 2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1일형 1식(현지 중식 1식), 1박 2일 4식(숙소 조식 1식, 현지 중식 2식, 현지 석식 1식),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최신 대형,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 이상 버스 10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주간 안전요원 10명 및 야간 안전요원 10명,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자 보험.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반영됨)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 

제7조 (인솔 교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 (숙박 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숙박형체험학습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되도록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이상, 베개는 1인 1개 이상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1일 10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1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현장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1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⑤ 현지 중식 식당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미사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시 음주 측정 생략 가능)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 비용,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출발하기 1주일 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도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 전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배치를 가급적 요함. 

 

제11조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혐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폰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사망 

입원치료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미사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미사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은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 완료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일정 수행 :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안전요원 3일 각 10명, 야간 안전요원 1일 각 10명으로 배치한다.  

      1)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 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등)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② 인솔 교원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원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계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 안전요원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식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 입장지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체결 후 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체험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용역업체 제안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점 

정량적 

평가 분야 

(30 점) 

o 수행 실적 (15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15점 : 10건 이상 

13점 : 8 ~ 9건  

11점 : 6 ~ 7건  

 9점 : 4 ~ 5건  

 7점 : 4건 미만 

 

o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5점) 

 

수행조직 인원 (4점)     

   4점 : 6명 이상 

   3점 : 3~5명  

   2점 : 3명 미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1점) 

   1점 : 3명 이상  

   0점 : 3명 미만  

o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 

       (10점) 

- 제안업체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점) 

5점 : 75%이상 

4점 : 50%이상~75% 미만 

3점 : 25%이상~50% 미만 

2점 : 25%미만 

 

- 제안업체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점) 

5점 : 75%이상~100%미만 

4점 : 50%이상~75%미만 

3점 : 25%이상~50%미만 

2점 : 25%미만 

정성적   

평가 분야 

(70 점)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각 명소 소개 등 자료 배부 및  

  레크레이션 계획 (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o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30점) 

- 객실 수준 (5점) 

 (등급,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객실 수용여건 (5점) 

  (면적 대비 실당 배치 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전용 강당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기타 편의시설 현황 및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 숙박지 식사 제공 능력(조․석) 

 :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보존식 보관유무 등 (5점)  

5점:우수, 3점:보통, 1점:미흡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차량의 교통안전도 (3점) 

 A등급 3점, B등급 2점,  

 C등급 이하 1점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 차량의 연식,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여부 (3점)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운전 경력 등) (3점)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 중식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6점) 

6점:우수, 4점:보통, 2점:미흡 

o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 여부, 보험 가입현황 (3점)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3점)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요원 배치적정 여부 (4점)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합계 

100점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보 증 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미사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6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붙임4]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또는 G2B 실적 증명서로 제출하고 그 외에 서류는 미 인정.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ㅇㅇㅇ관광 

김ㅇㅇ 

  학생수송(속초 및 양양 일원:5/7~8) 

    

숙박 

ㅇㅇㅇ콘도 

이ㅇㅇ 

  숙박(5/8 조식 포함) 

 

중식 

ㅇㅇ식당 

박ㅇㅇ 

  양양 현지 중식(5/7) 

 

△△식당 

장ㅇㅇ 

  속초 현지 석식(5/7) 

 

☆☆식당 

한ㅇㅇ 

 속초 현지 중식(5/8) 

 

 

(주) 1. 최근 3개월 4대보험 가입내역 

    2.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 버스회사의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 운행계획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  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현장체험학습단(1일형 및 숙박형)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식 시설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0000 

000명 

 

  

  

 

 

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침실, 식당, 강당 등)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시설관리 안전점검(전기, 소방, 가스) 사항 기재 

    - 건물배치도, 층별 배치도,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계약기간 동안 본교만 단독 수용(숙박) 가능여부 기재 

 

(주)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최 근 1년 이내)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 

   나) 전용 강당 현황 :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 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전면) 

   

(후면) 

 

   

(측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일차 

중식 

 

 

 

 

 

 

 

 

현지 

2일차 

 

중식 

 

 

 

 

 

 

 

 

현지 

석식 

 

 

 

 

 

 

 

 

현지 

3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 

 

  2) 식당 내외부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메뉴, 위생안전 등 기재 

 

(주)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폰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사망 

입원치료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 전까지 제출 

 

바. 레크레이션 운영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계획 

  ※ 진행자 자격증 보유여부 

 

(주) 자격증 사본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숙식 시설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 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 안전 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차. 1일형 및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별 안전 요원 배치 계획 제출 

카. 안전요원(주간, 야간) 배치 계획 제출 

타. 기타(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시간)는 본교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현장체험학습단(1일형 및 숙박형) 수송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 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보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2)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가능한 2019년 이후 출고)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능한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1)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호텔이나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전경, 전후좌우)과 숙소 내부 사진(침실, 식당, 강당 등)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무선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여부,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안전요원(야간) 운영에 대한 계획 -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체험학습 간 총 5식을 제공하며 1식은 숙박지에서, 4식은 여행지 현지에서 제공함.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2) 식당 별 좌석 수 표시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 (국․밥 제외) 

  4)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ㆍ중ㆍ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박 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및 스프링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7]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 가능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사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미사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5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미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미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미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미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미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미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43명(학생 320명, 교원 23명) 

3. 기    간 : 2026. 5. 6.(수) ~ 2026. 5. 8.(금)  

             (5/6 1일 롯데월드 + 5/7~8 1박 2일 속초 및 양양 일원) 

4. 산출 내역 [교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 항목 제외)]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현지)              원 × 10대  

 

2일간 

2 

숙식비 

(1박 1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호텔 및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1박  

- 식  비 :    원× 명  ×  1식 

 

 

3 

식사비 

식사 (4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4 

입장료 및 관람료 

(요금)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5 

안전요원 

주간 안전 

 

야간 안전 

 

□ 안전요원(주간) 

 -     원 × 10명 × 3일 

□ 안전요원(야간) 

  -    원 × 10명 × 1일 

 

 

6 

보험료 

여행자보험 

□        원 × 명 = 

 

 

7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 레크레이션 

 -     원 × 1회 = 

 

 

8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여행사 수수료 

  -     원  ×  명 

 

 

9 

위탁수수료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미사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관련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1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위탁자 

주  소 :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10 

기관(회사)명 : 미사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미사고등학교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이용,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착 수 확 인 서 

건  명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숙박형)위탁 용역 

여행 

기간 

2026. 5. 6.(수)(1일형),2026. 5. 7.(목)~2026. 5. 8.(금)(1박 2일) 

여행지 

 

여행 

인원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수행원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  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체험활동 

 

사업자등록증(또는 영업허가증) 등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미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미사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 ] 

증빙자료 요구서류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구분 

여행업체 서류 

숙식 서류 

차량 서류 

입찰 

1. 입찰참가신청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여행업등록증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5. 여행업등록증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6.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6. 차량등록증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1년 이내 

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8.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식단표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0. 각서  

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1. 숙박정원 허가증 

 

12. 제안서 11부 

12. 시설현황표 

 

13.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14. 실적증명서 

14. 건강진단결과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보유확인) 

15.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7.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18.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19.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20.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21.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계약 

1.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2. 착수확인서, 일정표 

 

 

3. 계약보증보험증권 

 

 

4.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7.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출발 

 

1.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출발 5일전) 

 

1.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2.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이수증 (출발 5일전) 

 

2.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3.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차량안전점검표 

 

 

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청구 

1. 4대보험납부확인서 

1. 숙소 세금계산서 

1.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식비 영수증 

2. 버스회사 세금계산서 

3. 입장료 영수증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