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 – 2393호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김 천 시 장
1. 공 모 명 :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2. 설계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24-19, 24-38, 46-31번지
다. 건축규모 : 3,877㎡
라. 주 용 도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예정공사비 : 금15,830,636,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예정설계비 : 금662,420,000원(부가세포함)
- 심의, 인·허가 및 각종 해당 인증수행 비용 일체 포함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사. 설계용역범위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따른 계획ㆍ중간ㆍ실시설계 설계
2) 건축ㆍ구조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실시설계 일체
3)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 이행, 공사 입찰 관련 도서 작성
아.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상세내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3. 설계공모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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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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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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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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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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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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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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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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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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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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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09:00
~
2025.11.07.(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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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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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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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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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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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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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월) 09:00
~
2025.11.10.(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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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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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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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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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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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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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월) 09:00
~
2025.11.19.(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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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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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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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수) 09:00
~
2025.11.26.(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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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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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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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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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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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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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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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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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지한다.
※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마.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상 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1인) : 설계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
나. 기타 입상작 : 참가업체 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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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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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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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품수
(실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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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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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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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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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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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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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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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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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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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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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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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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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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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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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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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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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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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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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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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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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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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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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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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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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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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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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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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상 금액은 부가세 포함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문화홍보실(054-420-6299) 및 공모관리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053-660-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