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공고 제2025-208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0.                  남 원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1133-166번지 일원      - 내   용 :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다. 용 역 비 : 금 5,243,810,000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공사(차수별 계약) 추진 예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2025년 11월 예정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분야별 과업비율 ]  
 
|       구분    합계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건설분야  (토목,기계,건축)  | 전기분야  (전기)  | 통신분야  (통신)  | 소방분야  (소방)  |  
| 100%  | 82.7%  | 13.5%  | 2.9%  | 0.9%  |         ※ 상기 비율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년 11월 12일(수) 10:00 ~ 17:00 까지      - 장    소 : 남원시 안전재난과 (☎063-620-6462)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자기소개서 각 10부(한글 문서파일로 작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각 2매 이내)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8부는 별도제출[1부는 개인정보 기재, 7부는 개인정보(출신학교, 지역, 성명 등) 미기재]       · 자기평가서(복사본 별도) 1부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USB” 각각 1개씩      (* 업무중복도 작성 hwp 파일 별도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게재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또는 평가서 제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건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다. 가격입찰대상 업체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6. 기타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인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철수 등으로 용역 착수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아. 본 평가기준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중복도 확인을 위한 용역착수예정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