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3호  
 
|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업체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 수련활동기간  | 2026. 03. 24.(화) ∼ 2026. 03. 26.(목) (2박 3일) - 날짜 변경 불가함  |  
| 수련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원 또는 수련관 또는 유스호스텔)  |  
| 예상인원  | 총인원: 349명 (학생: 335명, 교사: 14명) ※ 인원은 증감 될 수 있음  |  
| 경비내역  |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강당 포함), 인건비(진행, 안전, 야간요원 등), 수련활동과 관련한 부가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여행자보험, 입장료, 관람료, 제세공과금 등)  |  
| 기초금액  | 금일억이천팔백사십삼만이천원정(₩128,432,000)부가가치세포함  ※ 가격입찰서 제출 시 총액으로 투찰.  ※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단, 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 낙찰자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 공고기간  |  2025년 10월 30일(목) 16:30 ~ 2025년 11월 19일(수) 11:00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5년 10월 30일(목) 16:30 ~ 2025년 11월 19일(수) 11: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10월 30일(목) 16:30 ~ 2025년 11월 19일(수) 11:00 [G2B 전자접수]  |  
| 개찰일시및장소  |  2025년 11월 25일(화) 16시 이후 입찰 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및 심사, 평가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  |  
| 기타사항  |  ※ 수련활동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수련활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강원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업종코드3249),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3251), 유스호스텔(업종코드3254))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수련시설을 ‘강원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증명사본은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함)      ※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학생 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시설을 보유해야 함.    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최근 1년 이내 점검자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 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     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전자계약 체결    6. 제출서류   가. 제출 기간: 2025년 10월 30일(목) 16:30 ~ 2025년 11월 19일(수) 11:00   나. 제출 장소: 진선여자중학교 2층 행정실   다. 제출 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제출/ 가격입찰서(G2B) 전자접수       평일 (09:00~16:50 제출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2) 11부.    3. 수련활동 실적증명서(붙임3) 1부          4. 각서(붙임4)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1부.     10.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1.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2.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 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13. 종합안전점검결과(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등) 안전 점검 사본 각 1부.    14.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5.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 1부.   17.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1부.   1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정은 학교장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체적인 일정은 과업설명서를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2026학년도 수련        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학생장기자랑 실시 장소 여부 및 규모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유스호스텔 1실당 6명 이내, 학생과 소속교사는 동일한 층으로 배치)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2) 학생 숙소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3) 요청사항       - 안전요원은 10개 반별 1명씩 + 총괄책임요원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간호사 1명 이상(주간근무, 야간은 응급실이용) 확보하여야 한다.         ※ 추후 별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 본교만의 단독행사 진행이어야 한다.        - 타 학교⦁숙박객과 같은 건물동이 아닌 단독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층을 분리하여 접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 1인당 1억 이상 여행자보험 가입을 포함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숙소의 조ㆍ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으로 함.(밥, 국 제외), 조식 2식은 (뷔페식으로 포함), 점심 3식       은 (1식당 단가 15,000원 이상), 석식 2식은 (1식당 단가 15,000원 이상으로 하       며, 1회에 한하여 특식 단가 30,000원 이상) 으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식당은 최소한 동시 수용 200명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테이블당        수용인원이 4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     5)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       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함.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규정에    의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    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     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1 배점 기준표와 같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 진선여자중학교 행정실(☎02-2185-4395)   나. 교육활동관련 문의: 진선여자중학교 교무실 (☎02-2185-4362)   다.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련활동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     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수련활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     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3.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4. 각서 [서식] 1부.          5. 2026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9. 과업설명서 1부.        10. 입찰가격산출 기초 [서식] 1부.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끝.      [붙임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진선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    .     .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업체선정 입찰 공고   |  
| 입찰보증금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진선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등급 기재.    
 
| 구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  평가 등급  |  
| 신용평가등급  |   |   |   |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주)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이며, 수련활동 초·중·고·특수학교 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학생수련활동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다.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식당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기재  |     라. 교육프로그램 구성   
 
|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유익성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 안전사고시 대처방안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바. 기타사항  
 
|   ※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지침 참조     ※ 학생수련교육활동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명시  |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진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   제     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 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수련활동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   .    .  |  
| 기 관 명 :                    (직인)      |  
| 주    소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 4]  
| 각        서      입찰건명 :『2026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진선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5]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진선여자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는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 및 식사 제공을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의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유스호스텔 또는 수련원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장소로 한다.  ③ 1실기준 6명이내로 하며, 학생과 소속교사는 동일한 층으로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지급 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식사 등) ①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6 조(안전관리)  ① 학생들이 수련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배치(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적정 수 이상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를 위한 배치계획과 이와 관련된 지도사 명단,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행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격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자 및 안전도우미를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경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 8 조(인원) ① 학생335명, 교사14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 9 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낙오자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진선여자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상기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제 12 조(수련활동경비의 지급) ① 본 수련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용역 대가 지급은 본 학생 수련 활동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다음, 인솔 책임자의 승낙 후에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증빙서류를 첨부’수요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도록 한다.    제 13 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현지 수련활동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②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규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행사완료시까지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④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⑤ “공급자”은 수련활동 교육 강사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과 수련활동 계약 체결 시 그 결과를 첨부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과 “공급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       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련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       우   라.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수련활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17 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은 제16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6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책임)   ① 수련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공급자’은 수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공급자’이 부담한다.    제 19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0 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진선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선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선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선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진선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선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진선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선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선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선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선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선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선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진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9]  과 업 설 명 서        □ 건    명: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업체선정 용역   □ 체험기간: 2026. 03. 24.(화) ~ 03. 26.(목), 2박 3일 7식  □ 참가인원: 학생335명, 교사14명 (참가 인원수는 추후 변동 가능)  □ 수련지역: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 용역조건  1. 수련활동경비   ○ 숙박비(2박 7식), 시설사용료(강당 포함), 인건비(진행, 안전, 야간요원 등), 수련활동과 관련한 부가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여행자보험, 입장료, 관람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총액입찰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억원 이상, 사고 당 무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투숙이 금지되며, 층 별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 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3.3㎥당 2명 이내(1실기준 6명이내)로 하며, 학생과 소속교사는 동일한 층으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      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등   ○ 식당은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조식 2식은 (호텔뷔페식으로 포함), 점심 3식은 (1식당 단가 15,000원 이상으로      하며, 석식 2식은 (1식당 단가 15,000원 이상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특식 단가 30,000원 이상) 으로 한다. 지역명물 간식을 1회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한다.   ex)순살치킨   ○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      준으로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4. 수련활동업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로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시 적정등급 이상이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      그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유업체    5.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수련업체에서 인증받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학교와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 필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활동형 액티비티 가능한곳 (케이블카, 워터파크,       짚라인, 숲체험 등)을 포함한다.   ○ 안전요원은 10개 반별 1명씩 + 총괄책임요원 1명을 배치하고, 간호사를 1명 이상     (주간근무, 야간은 응급실이용) 확보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장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     한 후 진선여자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에 대한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8.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행사정산서 첨부)에 의하      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      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붙임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진선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2. 예정인원 :   3. 기    간 : 2026. 03. 24.(화) ∼ 03. 26.(목)  [2박3일, 7식]  4. 산출내역                                                                                                                                  (단위: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1  | 숙식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  ▷숙박비 : 0000원× 000명 x 0박    ▷식  비 : 0000원× 000명 x 0식  |   |   |  
| 2  | 프로그램 운영비  | 레크리에이션 및 시설사용료  | □   □   □   □   |   |   |  
| 3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   |   |   |  
| 합    계    액  |   |   |   |  
|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0000000원 ÷ 000명   |   |   |      〔붙임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제안서  평가  (100)  | 정량적  (객관)  평가  (30)  | 1.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초‧중‧고‧특수학교만 인정]   - [계약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  )건 이상  -10점  (  )건~(  )건 -8점  (  )건~(  )건 -6점  (  )건 미만   -4점  | 10점  |     ※업체제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부서에서 평가   (30점)      |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조]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 3.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우수  (9인이상)  | 보통  (5~8인)  | 미흡  (4인이하)  | 10점  |  
|  3-1. 수련활동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만 인정)  | 5  | 4  | 3  |  
|  3-2. 자격소지 여부    (가입증빙서류에 기재된 인력 자격증만 인정)  | 5  | 4  | 3  |  
| 정성적  (주관)  평가  (70점)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25점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이 평가    ※각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70점)  |  
|  4-. 기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 10  | 7  | 5  |  
|  4-2. 수련활동 자료집 충실도  | 10  | 7  | 5  |  
|  4-3. 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4  | 3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20점  |  
|  5-1.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  5-2. 최대수용 인원 및 위치  | 5  | 4  | 3  |  
|  5-3.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4  | 3  |  
|  5-4.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5  | 4  | 3  |  
| 6. 식사제공 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  6-1. 업체 식단표  | 5  | 4  | 3  |  
|  6-2.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5  | 4  | 3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  
|   7-1.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적정  | 5  | 4  | 3  |  
|  7-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간호사 배치 적정  | 5  | 4  | 3  |  
|  7-3.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 합      계  |   | 100점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 인 자 :              (인)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 없음  | 없음  |   | 0.0  |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정량적평가 기준    1. 수행실적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 또는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로 심사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연도순으로 기재      ③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 수행조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      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지도자 자격증 사본       (가입증빙서류에 기재된 인력 자격증만 인정)   ※ 안전요원 자격기준 (행사 실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격취득한 자)    3.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