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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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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4661-000 공고일시  2025/10/30 18:20
공고명 처분시설 차고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용역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여동환(☎: 054-750-40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6,633,300 원
   
추정가격
33,303,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용역 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5BK01124661-00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 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 엔지니어링팀 권기연 직원(☎ 054-750-4317)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054-750-4071)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5-150 

입찰건명 

처분시설 차고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예산 

36,633,300(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3,303,000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기타사항 

1. 하자담보기간 1년(2%, 보증각서) 

2.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접수개시일자 : 2025. 11. 3.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5. 11. 5. 12:00 

3)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5. 11. 5. 13:00 이후 

4)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업종코드 4817)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계약 체결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1)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심사 제외 업체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아래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별표 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4.4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8.4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설계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합니다. 

 

 

5.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각각 계약금액의 7.5%2%입니다. 

 

 

6. 계약 체결 

 

1)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인권경영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산출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대표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이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4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7호)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3호)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2호)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한도 

    ※ 2025. 12. 31.까지 신청한 선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 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함 

       (지급범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의무지급률 : 50 ~ 70%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750-404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