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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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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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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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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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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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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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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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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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수) ∼ 2026. 4. 3.(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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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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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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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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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8명(학생 325명, 인솔교사 23명)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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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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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4,629,860원(금이억삼천사백육십이만구천팔백육십 원정),VAT포함
- 학생 325명,인솔교사 23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부가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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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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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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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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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3:00 ~ 2025. 11. 21.(금) 11: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대학수학능력시험일(2025.11.13. (목))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장소: 교하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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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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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3:00 ~ 2025. 11. 21.(금) 11:00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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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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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금) 16:30
-교하고 4층 다목적강의실 401호
(학교일정 및 다수의 업체 참여에 의해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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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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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화) 15:00 이후 교하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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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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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 등은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으며,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일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숙박,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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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제안서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공권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숙식비: 고급수준의 리조트급 단일 숙박시설, 4~7인 이내, 2박 7식 (조식은 숙소 내 식당으로 하되 중식은 외부식, 석식은 일정에 따라 숙소 및 외부식당 가능)
3) 차량비: 교하고<->김포공항 2일(왕복차량 45인승 10대), 제주 현지 3일(45인승 10대), 차량 연식이 최근 차량(최소 9년 이내)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5) 안전요원: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10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7명, 2일간)
6) 레크레이션 강사
6) 여행자보험(상해, 질병의 사망, 후유장애, 휴대폰 분실, 배상 책임 등)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초금액 산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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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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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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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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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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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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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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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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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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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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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다.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공권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붙임11]를 제출하여야 함.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5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청렴계약자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참가하는 날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2항 재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교하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설명회,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 → 가격 입찰 개찰(G2B,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기 간: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0)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여행일정표 중 선택코스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정표에 제시하여야 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식 및 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최근 5년이내(2020. 10. 30. ~ 2025. 10. 29.)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학생수, 장소,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12) 각서 1부.
13)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7)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김포공항 왕복차량 및 제주현지차량).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설명회(규격심사)
가. 일시: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학교일정 및 다수의 업체 참여에 의해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안내함)
나. 장소: 본교 4층 다목적강의실 401호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서 접수자 순으로 함
※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마.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7]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바.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가격개찰 및 장소
가. 개찰일시: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이 늦어질 수 있음)
나. 개찰장소: 교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학교사정 및 제안서 평가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찰 예정이므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7】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일,공휴일 제외한)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4】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 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1장 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 완수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행정실(☎031-949-8003), 제안서 평가 및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교무실(☎031-949-802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교하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교하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교하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포함)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제안서 평가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5년 10월 30일
교하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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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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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학생 325명, 인솔교사 23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2026. 4. 1.(수) ~ 2026. 4. 3.(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2식~4식(조식 2회는 반드시 포함)], 현지식(3식~5식(중식 3회는 반드시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교하고<->김포공항 왕복차량 45인승 10대, 제주현지버스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7명
2박), 안전요원(10명
3일),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 조식 2식은 숙소 내 식당으로 하며 중식은 현지식당으로 하되, 석식은 일정에 따라 숙소 내 식당 및 현지식당 가능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교하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학교<->김포공항 10대×2일, 제주 현지 10대×3일)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버스의 경우는 현지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사)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교하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하)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교하고등학교 2026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7인 이내를 권장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에 교하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 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8)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성범죄 경력 조회’와‘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4)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5)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7)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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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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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교하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아.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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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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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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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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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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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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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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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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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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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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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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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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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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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교하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하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 일정: 여행사는 교하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교하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교하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교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교하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차.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5년간(2020. 10. 30. ~ 2025. 10. 29.)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카.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교하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교하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교하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교하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11) 항공권 발권 및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새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2]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일정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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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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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
|
행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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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4/1
(수)
|
06: 30
|
학교 집결 후 전세 버스로 김포공항으로 이동
|
|
07:25
|
김포공항 집결 후 탑승 수속
|
|
09:00
|
김포공항 출발
|
|
11:30
|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
|
12:00
|
제주공항 출발
|
|
12:30
|
중식(미정)
|
|
14:00 ~
17:00
|
카트레이싱, 천지연폭포
|
|
17:50
|
숙소도착 후 객실배정
|
|
18:20
|
석식(미정)
|
|
19:10
|
자유시간
|
|
22:00
|
점호 및 취침
|
|
제2일
4/2
(목)
|
7:00
|
기상 및 세면
|
|
8:00
|
조식
|
|
9:00
|
숙소 출발 후 이동
|
|
09:30 ~
12:00
|
제트보트, 아쿠아플라넷
|
|
12:30
|
중식(미정)
|
|
이동시간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
|
다이나믹메이즈, 성산일출봉
|
|
17:30
|
석식(미정)-무한리필
|
|
19:40
|
숙소도착 후 세면
|
|
20:00
|
레크레이션-교하인의 밤
|
|
22:00
|
점호 및 취침
|
|
제3일
4/3
(금)
|
7:00
|
기상 및 세면
|
|
7:30
|
조식(미정)
|
|
8:30
|
숙소 출발후 이동
|
|
9:00 ~
12:00
|
사려니숲길, 현지 시장탐방
|
|
12:10
|
중식(미정)
|
|
13:30
|
제주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
|
16:00
|
제주공항 출발
|
|
20:00
|
김포공항 도착 후 전세버스로 학교로 이동
|
|
체험 희망 장소
|
필수
코스
|
다이나믹메이즈, 카트레이싱, 제트보트, 아쿠아플라넷 제주, 현지 시장 탐방, 성산일출봉, 사려니숲길, 천지연폭포
|
|
선택
코스
|
2일차 전일제 해안도로 자전거 여행(인원 30명 내외), 만장굴, 짚라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및 여행사 추전 장소 등
|
※ 2일차 일정은 업체 추천일정에 따라 선택코스 중에서 선택하여 제안 가능함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붙임3]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교하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6. 4. 1.(수) ∼ 2026. 4. 3.(금)(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총 348명(학생 325명, 인솔교사 23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입장료 ․ 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① 권역별 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전체 참가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 안전 점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침실 배정은 4-7인 1실을 권장하고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③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④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⑤ 야간경비 용역을 층별 1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숙소는 타 고등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⑩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⑪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⑫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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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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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의 경우 식단표 를 첨부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고, 석식은 현지 식당 또는 숙소 내 식당으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 동일한 팀의 총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동일한 식당을 2팀 이상이 일자 또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⑭“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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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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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으로 왕복 이용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최신형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소 9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 10대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④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⑩ 현지 전세버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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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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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2026년 3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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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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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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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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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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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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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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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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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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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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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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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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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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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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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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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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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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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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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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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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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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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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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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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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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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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숙박시설 및 식사제공업체는 건물 화재보험 및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은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①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 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응급구조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생활지도 및 야간 경비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가이드·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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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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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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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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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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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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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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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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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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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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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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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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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7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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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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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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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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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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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원(23명)+안전요원(10)=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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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원(23)+안전요원(7)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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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수상 안전관련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와 성범죄
경력을 조회 실시하여 제출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제19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수립)
①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 시 조치사항
②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③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④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제20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여행사 선정 이후 일정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학교와 여행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입장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 장소 변경 가능하며(추가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여행사 선정 대상)
①여행사 :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용역(구 수학여행)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제2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교하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안전·보건 관리
가.“공급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학생, 교직원 구분 계산)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대금청구서(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고,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인원 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의 전자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선금 지급 사유 해당 유무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체험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나.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코로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다.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4조 제①항 가․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4조 제①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수요자”의 계약해지가 없는 한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⑦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⑧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⑩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⑪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이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교하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⑫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별표1]
차량 안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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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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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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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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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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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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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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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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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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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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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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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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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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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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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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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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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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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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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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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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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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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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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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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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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별표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 2026년 4월 일( 요일)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교하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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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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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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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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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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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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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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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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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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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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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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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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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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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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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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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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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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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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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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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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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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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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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회사 책임자(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별표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300mm
나.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교하고등학교
학생수: 명
|
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300mm
나. 양식 :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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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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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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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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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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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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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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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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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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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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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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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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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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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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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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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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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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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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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교하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교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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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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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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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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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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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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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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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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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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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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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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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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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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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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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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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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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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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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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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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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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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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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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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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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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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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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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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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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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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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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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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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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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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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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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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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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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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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OO명
교사 O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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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2020.10.30.~2025.10.29.) 수행실적만 해당됨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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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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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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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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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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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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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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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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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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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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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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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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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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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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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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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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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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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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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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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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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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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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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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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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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4월1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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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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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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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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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2박 식사 ○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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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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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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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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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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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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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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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
주야간
안전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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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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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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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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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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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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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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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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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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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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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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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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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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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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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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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00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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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중 2일차는 선택코스 중에서 선택하여 제안 가능하므로(업체 자율적 제안 가 능)이를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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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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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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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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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출발 2026. 4.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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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2026. 4.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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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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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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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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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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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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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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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및 김포공항 왕복 버스업체 일반현황(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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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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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
주 소
|
(홈페이지: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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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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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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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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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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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지 및 김포공항 왕복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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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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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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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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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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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 승
인 원
|
비고
|
|
|
2025. 4. 1.
|
제주80바 0000
|
2019
|
|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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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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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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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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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버스)에 관한 사항은 김포공항 왕복 차량과 제주현지 차량 모두 해당됨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숙박은 전체 예정인원(348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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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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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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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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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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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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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나○○
|
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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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
556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07.26
|
2025. 07.01.
|
2025. 07.26
|
2024. 07.26
|
2025. 07.26
|
1층
|
200명
|
|
|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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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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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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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 첨부(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대형버스 주차대수 등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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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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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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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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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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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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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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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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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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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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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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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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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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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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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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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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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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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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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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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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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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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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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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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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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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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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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또는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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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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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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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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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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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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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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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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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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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또는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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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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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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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숙소
|
|
중식
|
|
|
|
|
|
|
|
|
현지
|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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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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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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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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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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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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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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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6.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안전요원: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
다. 숙소의 야간안전관리 계획 제출
라.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8. 레크레이션 계획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8. 기 타
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나. 학급별 체험학습 운영 가능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10대(제주현지), 버스 10대(김포공항↔학교)
나. 체험학습일정은 [붙임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라. 학교에서 공항까지의 전세버스 교통편은 학생, 학부모의 설문 후에 결정한다.
마. 여행 일정에는 제시된 필수 코스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기상 상황을 대비하여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공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김포공항↔제주공항
나. 동일 항공사 및 출발시간의 간격이 짧은 항공편을 확보한다.
다. 입찰 전 항공권 예약이 안되었을 경우 여행사에서 항공편을 예약, 확정하여 입찰에
응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차량을 우선으로 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A급 리조트 및 콘도 이상의 숙박시설로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 )층 중 ( )층~ (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자.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카.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나.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0명, 야간: 2일간×7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7]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표
□ 업체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20)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행실적
|
A. 15건 이상
B. 10건 이상-15건 미만
C. 7건 이상-10건 미만
D. 7건 미만
|
5
3
2
1
|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5
3
2
|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
주관적
평가
(80점)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5점
|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
|
5
|
3
|
1
|
|
|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
5
|
3
|
1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
5
|
3
|
1
|
|
|
○ 전용 강당 현황
(면적,안전성,음향 및 조명시설)
|
5
|
3
|
1
|
|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
5
|
3
|
1
|
|
|
【비행기표·버스 및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5점
|
|
○식당 식사제공 능력
- 식단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0
|
6
|
2
|
|
|
○버스 운행환경(연식, 운전자, 편의시설 등)
○비행기표 확보능력(시간의 적절성, 항공사의 적절성)
|
5
|
3
|
1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15점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보험가입 여부)
|
10
|
6
|
2
|
|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인원수 유무
|
5
|
3
|
1
|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5점
|
|
○ 필수코스 반영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
10
|
6
|
2
|
|
|
○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1
|
|
|
【 종합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
○여러 사항을 고려한 적절성에 대한 종합평가
|
10
|
6
|
2
|
|
|
합 계
|
100
|
총점
|
|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현장체험학습(제주도)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 성명: (인)
[붙임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 증명서
|
증명: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
일 시
|
장 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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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용역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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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2020.10.30.~2025.10.29.)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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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입찰건명 :『2026년도 교하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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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2026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348명(학생 325명, 인솔교사 23명)
3. 기 간: 2026. 4. 1.(수) ~ 2026. 4. 3.(금)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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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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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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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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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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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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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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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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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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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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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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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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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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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임:
- 공항이용료: 원×348명=
- 유류할증료: 원×3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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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2025년 10월 할증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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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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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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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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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임:
- 공항이용료: 원×348명=
- 유류할증료: 원×3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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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2025년 10월 할증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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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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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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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수송
(학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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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10대×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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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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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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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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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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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10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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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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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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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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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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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348명 × 2박
- 식 비: 원×348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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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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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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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식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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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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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348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48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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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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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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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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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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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325명 =
□ 원 ×3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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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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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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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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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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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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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3일×10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2일×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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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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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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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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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
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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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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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3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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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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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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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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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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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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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3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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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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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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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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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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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3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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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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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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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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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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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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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원×325명= 원
□교사: 원× 23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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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금액 십원단위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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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5. . .
상호명: 대표자: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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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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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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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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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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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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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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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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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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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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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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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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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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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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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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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교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하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교하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교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하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교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하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교하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 발권 및 여행자보험: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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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0
기관명 : 교하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교하고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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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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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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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교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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