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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10245-00 공고일시  2025/10/30 16:38
공고명 25~26년 수원지사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4대)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공고담당자 박근정(☎: 02-2084-15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5 09: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10/30 16:00 ~ 2025/11/0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09: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842,400 원
   
배정예산
36,842,400 원
   
추정가격
33,493,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10245호 

   

용역 (소액전자) 입찰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25~2026년 수원지사 동절기 제설장비 

(덤프트럭 15톤 4대)임차 용역 

36,842,400원 

(9,288,000원/월) 

2025.11.17.~ 

2026.03.15 

 

 ※ 세부 과업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에서 지정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견적)(1대기준),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30. 16:00 ~ 2025. 11. 5. 09: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5. 10: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본 공고문 상의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입찰참가자와 해당 장비 소유자가 일치해야 함), 개찰 후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낙찰자 부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또는 사계절타이어)를 갖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당해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기준(대형면허)을 갖춘 운전원을 보유한 업체 (해당 운전원이 당해 장비를 운행하여야 함) 

   운전자는 입찰 등록 시 운전자 신고서에 기입 제출한자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한국도로공사)외 민·관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 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대인Ⅰ)외에 대인Ⅱ(보상한도 : 무한), 대물(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서류 제출 시 보험증권을 함께 제출)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자는 다수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대의 장비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1대당 1개의 입찰만 유효 

    (예시)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 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입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4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입찰은 적격심사 없이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건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동가자 발생시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점자 추첨에 동점자 불참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계약금액은 최저가 낙찰자(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 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2.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①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과업지시서, 공동계약운용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용역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 건입니다. 

  ⑤ 운전자 신고서에 기입 제출한 운전자의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계약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고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판정시 해당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첨부4]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본 (공사, 용역, 구매설치)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안내 문의전화 및 열람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056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02-2084-1512)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부(☎02-2084-1561)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02-2084-1503) 

 ☞ 해당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교통안전부장(☎02-2084-1505)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수원지사장(☎02-2084-1501)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수원지사 주소 및 위치 

 

• 주소 : (우)1709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 위치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 

 

 

붙  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2.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3. 운전자 신고서 

        4. 임직원명단 확인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6. 신인도 확인서 

        7.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표 1부.  끝.    

 

 

2025.  10.  30.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귀하 

 

 

 

 

[붙임2]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에서 시행하는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귀하 

 

[붙임3]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 

 

  위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지사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트럭)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5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귀하 

 

 

[붙임4]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발주부서 

교통안전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신인도 확인서 

 

□ 공고번호 :  

 

□ 공 고 명 :   

 

□ 개찰일시 :  

 

□ 확인사항 :  해당 건의 신인도 부분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해당여부(O,X) 

최근 1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받은 사실 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최근 2년 이내 계약해제․해지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여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여부 

 

최근 2년 이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평가결과 70점 이하 

※ 본건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인 경우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은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상호 

: 

 

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2025년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 귀하 

 

[붙임7]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2, #4) 

* 공사 2억원 미만, 용역 고시금액 미만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10 

 

 

5.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10 

6 

3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