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5-56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안양시 및 인근 2개시(군포시, 의왕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안양시 만안구 분임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2026년 겨울철 제설덤프(15톤) 임차 용역    나. 용역내용 : 15톤 덤프트럭 6대 임차      ※ 용역 관련 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031-8045-3486)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관내    라. 용역기간 : 2025. 11. 12. ~ 2026. 3. 12.(4개월)    마. 사업예산 : 금198,660,000원(금일억구천팔백육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8,277,500원(금팔백이십칠만칠천오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대 별도                  (기초금액 기준 투찰)  
 
| 종  류  | 규 격  | 예정단가(원/월)  | 수량(대)  | 기간(개월)  | 비   고  |  
| 덤프트럭  | 15톤  | 8,277,500  | 6  | 4  |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대 별도  |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10. 31.(금) 10:00 ~ 2025. 11. 5.(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5.(수) 11:00,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5. 11. 5.(수)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안양시 및 인근 2개시(군포시, 의왕시)에 있는 자       (2) 사업자등록증상 건설기계도급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계등록 상 최초등록일 2007년 이후(연식 18년 이내)의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를 소유 및 해당 장비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       (3)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한 자로(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 과업지시서 참조),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등)를 구비하여야 함.       (4)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고, 필요 시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하며, 안양시 관내 도로 노선 등을 숙지하여 비상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도 임차용역은 1인 1대만 계약을 체결하므로,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 계약 이후 제설작업 중 우리 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출동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계약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비용정산은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정산 처리할 예정임.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1 ~ 6위 업체까지 낙찰자로 결정되며, 1 ~ 6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만일 개찰결과 낙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분에 대해서만 차후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달 수량분에 대한 공고 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와 덤프트럭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각각의 투찰금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5.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응한 자의 수가 6인 미만일 경우, 공고상 임차 장비수(6대)를 충족하지 않아 경쟁 입찰 취지에 반하므로 유찰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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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중대산업재해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8)       2) 설계내역,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031-8045-34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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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안양시 만안구 분임기금운용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