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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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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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통합건물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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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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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3년)
※ 매년 사업수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약체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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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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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 시설물관리, 미화는 하도급 금지 (단, 비정기적 검사 등 예외)
※ 사업기간내 건물의 재건축, 매각 등이 있는 경우 용역범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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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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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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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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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월) 14:00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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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마감
(참가신청서, 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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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금) 18:00
※ 접수장소 : 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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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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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금) 18:00
※ 입찰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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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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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금) 18:00
※ 대상 : 본부 및 지방(안양,창원,제주,광주)건설회관, 건설경영연수원
※ 현장실사는 영업시간(09:00~18:00)만 가능(주말,토·일·공휴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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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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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0:00 ~ 2025. 11. 20.(목) 17:00 (※ 입찰시스템 : 나라장터)
※ 입찰금액 : 용역기간 1년(2026.1.1 ~ 2026.12.31.)으로 산정한 총액(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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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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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금) 10:00 (※ 개찰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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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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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140,000-(Vat 별도/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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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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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종합평점 85점 이상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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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방식 : 단독 입찰참가만 가능(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 가격입찰참가는 현장설명회 참석, 현장실사 완료,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가능.
※ 본 용역은 전자입찰(가격입찰)과 조합자체심사(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가격입찰을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현재 부도·회생절차·파산절차·해산·영업정지 대상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낙찰자 결정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② 경비업법에 의거 시설경비업 허가증, ③ 건물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 건물관리, 시설관리 등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 업체
○ 본사 소재지 주소가 서울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ISO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단일계약1)으로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진행중인 통합건물관리용역 사업장연면적 및 계약금액2) 이상의 관리용역을 단독3)으로 1건 이상 체결한4) 실적이 있을 것
1)「시설물관리·미화」 용역은 반드시 포함한 계약실적만 인정
※ 단일계약내 단일법인의 수개의 건물 인정
※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의 실적은 불인정
2) 연면적 및 계약금액 판단 기준 : 98,098㎡, 44.6억원(vat별도)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4)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 다년계약인 경우 1년 단위 금액만 반영 (1년 단위 실적증명서 또는 기간 대비 1년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자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vat포함)을 입찰보증보험증권(원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는 제외)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밀봉하여 “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으로 제출
4. 현장설명회 및 현장실사
가. 현장설명회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구비,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5호) 작성 후 제출
나. 현장실사 : 본부 및 지방(안양,창원,제주,광주)건설회관, 건설경영연수원
5. 입찰절차 참여 필수요건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현장실사 참여 가능
○ 현장설명회 참석자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투찰) 가능
- 기한 내 시설물[본부·지방(안양,창원,제주,광주)건설회관, 연수원] 현장실사
- 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및 자격조건 충족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 평가항목·기준(별첨 1참조)
○ 이행실적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 입찰가격 평가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증 1부
○ 경비업 허가증 1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증 1부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서 1부
○ 용역계약체결 및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 입찰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대리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각서(별지 제4-3호)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밀봉하여 “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으로 제출
- 투찰금액 5%이상, 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건설공제조합(사업자 번호 : 211-81-32251)
8. 기타 안내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유의서 및 관련서식은 조합홈페이지(www.cgbest.co.kr) 및 나라장터 참조
다. 문의사항 : 시설마케팅팀 홍정호 차장(☎ 02-3449-8684)
2025. 10. 30.
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건설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행하는 “건설공제조합 통합건물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입찰참가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과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 제출마감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증 1부
4. 경비업 허가증 1부
5. 전기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증 1부
6.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용역계약체결 및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 1부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밀봉하여 “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으로 제출
- 투찰금액 5%이상, 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건설공제조합(사업자 번호 : 211-81-32251)
10.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12. 입찰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대리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13. 각서(별지 제4-3호) 1부
② 제1항 제2호 ~ 제7호의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이하 “사용인감” 이라 한다) 또는 원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8호의 실적증명서는“용역계약체결 및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절차 참여자의 필수이행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현장실사 참여 가능
2. 현장설명회 참석자 중 다음 간 호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투찰) 가능
- 기한 내 시설물[본부·지방(안양,창원,제주,광주)건설회관, 연수원] 현장실사
- 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및 자격조건 충족
제4조(관련절차 등의 숙지)
① 입찰참가자는 이 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절차 및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조합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찰관련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과 그 밖에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외의 내용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vat포함)을 입찰보증보험증권(원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는 제외)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밀봉하여“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으로 제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상기 대리인 외 입찰관련‘서류제출에 관한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서류 제출기한전까지‘서류제출에 관한 대리인’지정·변경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대리인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작성)
① 입찰금액은 용역기간 1년(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으로 산출한 총액(vat별도)을 표기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의 전산서식에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제출시 총괄, 건물별 세부내역서(인원, 인건비, 근무시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를 미리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시 조합은 세부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입찰총액과 세부내역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나라장터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의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일시 이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자의 전자입찰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입찰자는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6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6.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조합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제5조(입찰보증금)에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제7조(입찰서 작성)에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11. 조합은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음.
12. 부정당업자, 부도·회생절차·파산절차·해산·영업정지 사유가 낙찰자 결정일까지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입찰관련 일정 및 협상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제4조제2항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조합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대상의 가격변동이 있는 등 조합이 예정가격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격심사 대상 제출요구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생성되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함).
② 조합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③ 제1항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이행실적 현황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첨 1, 2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조제12호 사유가 낙찰자 결정일까지 발생시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종합평점 최고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동점자는 추첨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첨자는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단일계약건 기준 최대 연면적순으로 정한다.
④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의 처리)
① 조합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조합의 통보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vat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vat포함)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조합”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일로부터 3년간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1항의 행위로 인한 “조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① 본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② 입찰참가자는“조합”의 계획변경 등으로 본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입찰공고 및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통보를 제외한 일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총 정원은 107명 이상으로 하며, 과업 여건에 따라 조합과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⑥ 사업기간내“조합”의 사정으로 과업범위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총인원 및 인력운용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⑦ 낙찰자는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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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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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건수)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진행중인 통합건물관리용역 사업장연면적 및 계약금액 기준 이상 계약건
* 연면적 및 계약금액 판단 기준 : 98,098㎡, 44.6억원(vat별도)
* 「시설물관리·미화」 용역은 반드시 포함한 단일 계약실적만 인정
- 단일계약내 단일법인의 수개의 건물 인정
-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의 실적은 불인정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4) 이행실적은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5) 동일 사업장에 대한 수건의 계약(갱신계약 등)은 1건만 인정
6) 다년계약인 경우 1년 단위 금액만 반영
(1년 단위 실적증명서 또는 기간 대비 1년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사항 만족한 계약 건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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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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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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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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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계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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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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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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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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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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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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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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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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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첨2]의 Ⅰ-1.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첨2]의 Ⅰ-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첨2]의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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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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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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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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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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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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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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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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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3건
|
19
|
|
C. 2건
|
18
|
|
D. 1건
|
17
|
|
E. 1건 미만
|
0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진행중인 통합건물관리용역 사업장연면적 및 계약금액 기준 이상 계약건
* 연면적 및 계약금액 판단 기준 : 98,098㎡, 44.6억원(vat별도)
* 「시설물관리·미화」 용역은 반드시 포함한 단일 계약실적만 인정
- 단일계약내 단일법인의 수개의 건물 인정
-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의 실적은 불인정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4) 이행실적은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5) 동일 사업장에 대한 수건의 계약(갱신계약 등)은 1건만 인정
6) 다년계약인 경우 1년 단위 금액만 반영(1년 단위 실적증명서 또는 기간 대비 1년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사항 만족한 계약 건수로 평가
※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을 해당용역을 이행한 “이행실적 현황표”(별지 제2-1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2-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2-2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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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10
|
|
BBB+
|
A3+
|
BBB+
|
9.8
|
|
BBB0
|
A30
|
BBB0
|
9.6
|
|
BBB-
|
A3-
|
BBB-
|
9.4
|
|
BB+, BB0
|
B+
|
BB+, BB0
|
9.2
|
|
BB-
|
B0
|
BB-
|
9.0
|
|
B+, B0, B-
|
B-
|
B+, B0, B-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 신용평가등급 발행 인정기관 (아래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 등급만 인정함)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주), 서울평가정보(주), 이크레더블, (주)테크핀레이팅스,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술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한국평가정보(주)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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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고
|
|
제출 시
|
미제출 시
|
|
1.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청소용역)
|
10
|
0
|
|
|
계
|
10
|
0
|
|
※ [주]
1.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함.
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함.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
|
입찰공고번호
|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
수 요 기 관
|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규정 내지 조합이 정하는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건설공제조합 귀하
-----------------------------------------------------------------------------
접 수 증
|
1.
|
입찰공고번호
|
:
|
3.
|
수요기관
|
:
|
|
2.
|
용 역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건설공제조합 (인)
[별지 제2-1호]
이행실적 현황표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건수)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진행중인 통합건물관리용역 사업장연면적 및 계약금액 기준 이상 계약건
* 연면적 및 계약금액 판단 기준 : 98,098㎡, 44.6억원(vat별도)
* 「시설물관리·미화」 용역은 반드시 포함한 단일 계약실적만 인정
- 단일계약내 단일법인의 수개의 건물 인정
-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의 실적은 불인정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4) 이행실적은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5) 동일 사업장에 대한 수건의 계약(갱신계약 등)은 1건만 인정
6) 다년계약인 경우 1년 단위 금액만 반영(1년 단위 실적증명서 또는 기간 대비 1년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사항 만족한 계약 건수로 평가
(단위 : 원,vat별도)
|
No.
|
현 장 명
|
연면적(㎡)
|
계약기간
|
실적기간
|
포함여부(O, X)
|
|
계약금액
|
실적금액
|
시설
|
미화
(청소)
|
보안
(경비)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연면적
|
계약금액
|
실적금액
|
-
|
|
|
|
|
※ 상기 실적사항은 입찰유의서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작성·제출
[별지 제2-2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상 호
|
|
대표자
|
|
|
주 소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증명서용도
|
적격심사 신청용
|
제출처
|
건설공제조합
|
|
실
적
내
용
|
사업명
|
|
|
사업의
주요내용
|
|
연면적
(㎡)
|
|
|
공동계약 여부
|
단독( ), 공동( )
|
|
수행범위
(O,X)
|
시설물관리
|
미화(청소)
|
보안(경비)
|
주차
|
|
|
|
|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vat별도)
|
이행실적
|
|
비율
|
이행금액(vat별도)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계약서와 불일치시 미인정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
[별지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별지 제3호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별지 제4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신
청
인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표자
|
|
팩 스 번 호
|
|
|
입 찰 건 명
|
건설공제조합 통합건물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Vat포함)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서류 제출 관련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납부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
|
납부장소
|
건설공제조합 시설마케팅팀
|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
|
대 리 인
|
본 입찰의 서류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전화번호
|
:
|
|
전자메일주소
|
:
|
|
|
본인은 상기 입찰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제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 . .
|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증 1부
○ 경비업 허가증 1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증 1부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서 1부
○ 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1부.
○ 입찰서류제출 등 관련 대리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 1부.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각서(별지 제4-3호) 각 1부
|
인
감
대
조
필
|
|
|
조합날인
|
|
|
상 호 :
신청인 :
|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
주) 신청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별지 제4-2호]
용역계약체결 및 이행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상 호
|
|
대표자
|
|
|
주 소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신청 제출용
|
제출처
|
건설공제조합
|
|
실
적
내
용
|
사업명
|
|
|
사업의
주요내용
|
|
연면적
(㎡)
|
|
|
공동계약 여부
|
단독( ), 공동( )
|
|
수행범위
(O,X)
|
시설물관리
|
미화(청소)
|
보안(경비)
|
주차
|
|
|
|
|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vat별도)
|
이행실적
|
|
비율
|
이행금액(vat별도)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①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④ 상기 내용이 포함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별지 제4-3호]
각 서
본인은 「건설공제조합 통합건물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 귀 조합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귀 조합과의 입찰 및 적격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유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 귀 조합에서 정하여 공고한 입찰 및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건설공제조합 귀중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거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필
수
정
보
|
수집‧이용 목적
|
입찰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일체행위에 대한 대리인 확인
입찰관련 현장설명회 참석 직원에 대한 확인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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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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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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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달성 및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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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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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조합과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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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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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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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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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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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의 모든 항목은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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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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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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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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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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