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2928-000 공고일시  2025/10/30 09:57
공고명 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입찰공고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공고담당자 송명선(☎: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36,182,800 원
   
배정예산
1,736,182,800 원
   
추정가격
1,578,348,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입찰공고 

 

 

 

 

 

 

(계약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입찰 

 

(개찰일시) 2025. 11.7.(금) 14:00 

 

 

 이 입찰 공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을경우에는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바랍니다.  

 ㅇ 전자입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ㅇ 계약 및 입찰관련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국유지원기획팀 차장 송명선 

  - 051-794-4812, (이메일) smsun0831@kamco.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입찰 공고 

 

 

1. 개  요 

  가. 공 고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나. 규    격 : 붙임 1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조건 참조 

  다. 계약기간 : 붙임 1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조건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736,182,800원(부가세 포함) 

  마. 예 산 액 : 금1,736,182,8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30.(목) 14:00 ~ 11. 7.(금) 11: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7.(금) 14:00(공사 입찰담당자 PC) 

     ※전산 장애 시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전국 지점망(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1개 이상)을 갖춘 업체 

    ② 공사 본·지점(지방 포함)에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업체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규제 및 G2B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사가 제시한 규격에 만족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총액기준 최저가(부가가치세포함)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붙임3 참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0.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격심사 통과점수(8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니 관련기준 숙지 후 입찰 참여 요망 

 

 

 

     - 사후관리(A/S) 평가기준 : (점검, 교체, 수리 등) 24시간 이내 조치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계약 체결전 제출서류 : 서약서, 인권경영이행서약서, 퇴직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 

 

4.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고, 이용약관, 전자입찰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FAX(0502-927-2771) 송부 후 전화(☏051-794-4812)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영업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5. 11. 7.(금) 11:00 

  ※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니 마감일시까지 서류제출을 필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서약제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사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사양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계약)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계약)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우리 공사의 해석을 따릅니다.  

 

 

붙 임  1.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조건           1부. 

      2. 차량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1부. 

       3. 계약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계약체결전 체출서류 양식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국유재산지원처장 

 

 

 

 

[ 붙임 1 ]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 조건 

 

1. 렌탈 조건 

 

 

 

 ㅇ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유지관리비 (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는 임대료에 포함  

 ㅇ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ㅇ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 외 수리비용은 렌탈회사 부담조건 

 ㅇ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ㅇ 차량 인계, 인수 장소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사업장 장소까지 제공 

 ㅇ 매월 1회 무상점검 실시(소모품 주기별 교체 서비스 포함) 및 고장 발생 시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ㅇ 사고 또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기간 동안 동일차종으로 대차 무상제공 

 ㅇ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 

 ㅇ 사고발생 시 렌탈회사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관련) 제공 

 ㅇ 스노우 타이어(4짝,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S71 또는  동급 이상) 및 체인 지급·보관 

 ㅇ 차량 썬팅 제공(전면 및 측후면 일체, 루마 VERTEX 700 또는 동급 이상) 

 ㅇ 블랙박스(아이나비 QXD9000 2채널 32GB 또는 동급 이상, 설치포함) 

 ㅇ 벌집매트, 휴대폰 거치대, 차량용청소기, 차량용 망치 

 

2. 보험가입 조건 

 

 

 

 ㅇ 만21세 이상 한정운전(단, 공사 필요시 운전자 연령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에 보험가입 연령을 전연령으로 변경할 수 있음 

운전자 연령 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 증가 시, 또는 보험가입기준 변경 시   증가한 보험료는 월 렌탈료에 포함하여 청구 및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 

 

 

 ㅇ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도 

 ㅇ 대인배상Ⅱ : 무한 

 ㅇ 대물배상Ⅰ : 1사고당 10억원 한도금액 

 ㅇ 자동차상해(자상) : 1사고당 사망·장애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부상 1억원 보상 

 ㅇ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ㅇ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단, 이용자 면책금은 5만원으로 함) 

 ㅇ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차량 인도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ㅇ 임직원전용보험 : 가입 

ㅇ 법률비용 지급(형사합의금 사망부상 3천만 원, 방어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3. 렌탈 대상 차량(총51대) 

 

 

 

차   종 

대수 

옵  션 

약정거리 

계약기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51대 

신차, 주요 기본품목  

(색상) 울프 그레이 

(옵션) HTRAC, 12.3인치 내비게이션 

무제한 

납품일 

∼ 2028.12.31 

 

 

 

4. 기타사항 

 

 

  

 ㅇ 납품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차량 배송지는 별도 안내 

 

 ㅇ 임차료 지급 : 차량인수 후 월 단위 후불지급하며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 붙임 2 ] 

차량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임대기간은 계약물품명세에 따른다. 

4. 본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며 “을”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를 말한다. 

 

제3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갑”이 검사후 검수한 날로부터 계약물품명세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단,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경우 계약종료 7일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이 3년인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인경우) 기준에서 1년 단위 재계약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4조(계약 보증금) ① 차량 임대차 계약금액은 금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납품기한은    년  월  일로 하고, 납품장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을”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을”은 차량 대여료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7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을”은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 익일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을”은 계약만료일 15일전에 “갑”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갑”이 제시한 계약물품 명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을”은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 월 1회이상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경우 “을”은 “갑”에게 입고기간 동안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단, 단시간동안 정비의 경우로서 상호 협의가 된 경우는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의 정기검사시 “을”은 “갑”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이전)하여 “갑”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갑”에게 즉시 다른차를 대체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갑”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을”이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을”이 위 1항 및 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갑”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을”은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도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3. 대물 배상한도 : 1사고당 10억원 한도금액 

4. 자동차상해한도(자상) : 1사고당 사망·장애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부상 1억원 보상 

5. 무보험차 상해한도 :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단, 이용자 면책금은 5만원으로함) 

7.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단, “갑” 필요에 따라 운전자 연령을 변경할 수 있음. 

8.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및 법률비용 지급 

제10조(금지행위) “갑”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1조(사고처리 및 보상)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갑”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갑”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0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갑”이 부담한다. 

“을”은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며 “갑”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을”은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갑”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4항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제11조 제3항의 경우 “을”은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시 “갑”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이 요구한 기일내에 공급하지 않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잔여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최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계약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서 쌍방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이나 계약보증금 귀속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사업장 폐쇄에 따른 차량 반납시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제14조(특수조건)“갑”은 “을”에게 최초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 임차차량의 20% 범위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임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 요청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갑” 과 “을”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甲"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위 대리인 국유재산지원처장 신진철 (인) 

 

 

  "乙"      

                                               (인) 

  

계 약 물 품 명 세 서 

 

 

 

 

 

       

 

 

☐ 수량 : 51 대 

차   종 

대수 

옵  션 

약정거리 

계약기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51대 

신차, 주요 기본품목  

(색상) 울프 그레이 

(옵션) HTRAC, 12.3인치 내비게이션 

무제한 

납품일 

~ 2028.12.31 

 

 

 

 

☐ 렌탈조건 

 

 ㅇ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유지관리비 (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는 임대료에 포함  

 ㅇ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ㅇ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 외 수리비용은 렌탈회사 부담조건 

 ㅇ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ㅇ 차량 인계, 인수 장소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사업장 장소까지 제공 

 ㅇ 월 1회 무상점검 실시(소모품 주기별 교체 서비스 포함) 및 고장 발생 시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ㅇ 사고 또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기간 동안 동일차종으로 대차 무상제공 

 ㅇ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 

 ㅇ 사고발생 시 렌탈회사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관련) 제공 

 ㅇ 스노우 타이어(4짝,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S71 또는  동급 이상) 및 체인 지급·보관 

 ㅇ 차량 썬팅 제공(전면 및 측후면 일체, 루마 VERTEX 700 또는 동급 이상) 

 ㅇ 블랙박스(아이나비 QXD9000 2채널 32GB 또는 동급 이상, 설치포함) 

 ㅇ 벌집매트, 휴대폰 거치대, 차량용청소기, 차량용 망치 

 

 

 

 

☐ 보험가입 조건 

 

 ㅇ 만21세 이상 한정운전(단, 공사 필요시 운전자 연령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에 보험가입 연령을 전연령으로 변경할 수 있음 

운전자 연령 변경에 따른 추가 운전자 연령 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 증가 시, 또는 보험가입기준 변경 시 증가한 보험료는 월 렌탈료에 포함하여 청구 및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 

 

 

 ㅇ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도 

 ㅇ 대인배상Ⅱ : 무한 

 ㅇ 대물배상Ⅰ : 1사고당 10억원 한도금액 

 ㅇ 자동차상해(자상) : 1사고당 사망·장애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부상 1억원 보상 

 ㅇ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금액 

 ㅇ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단, 이용자 면책금은 5만원으로 함) 

 ㅇ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차량 인도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ㅇ 임직원전용보험 : 가입 

ㅇ 법률비용 지급(형사합의금 사망부상 3천만 원, 방어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붙임 3]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붙임 4 ]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1. 목적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자문․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체결시 청렴서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서 작성이 있는 경우 동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담당부점 청렴서약서 교부 

 

  청렴서약 대상 용역․자문․물품구매 등의 입찰관련 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에 교부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불공정 행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①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압력 등 비윤리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5.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이행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서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 (소속부점: 국유재산지원처      담당자: 송명선          ) 

□ 관련 건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입찰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서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 행위와 귀사의 담당자등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 기간을 경감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붙임 5 ] 

서 약 서 

 

 ㅇ 업체명 :  

 ㅇ 주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과 관련하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상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여타 불이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