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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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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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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T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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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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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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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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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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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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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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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2025-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주말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년)
나. 추정가격 : 10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첨부된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주말 셔틀버스 운행(상세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 서울 왕복 기준 52회
입찰방법 : 중기간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580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별법인 해당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ㅇ 입찰 참가자격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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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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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社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를 적용합니다.
① 평가기준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적용
② 심사항목 : 수행능력30점(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 입찰가격70점 – 결격사유(아래참고)
★ 이행실적(10점) : “[별표5]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평가기준금액 : 104,000,000원(추정가격, 부가세제외)
※ [이행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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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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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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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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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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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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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임차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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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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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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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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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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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이상~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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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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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이상~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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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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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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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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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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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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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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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셔틀버스 임차용역)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주]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10점) :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기술능력(10점) : “[별표5]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적용
※ [기술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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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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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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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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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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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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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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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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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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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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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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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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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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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등급 및 공시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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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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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4.25~△5.0점) : “[별표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적용
- 평가기준 총괄 :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입찰가격(70점) :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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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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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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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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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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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 주2)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결격사유(△20점) : “[별표5] 4. 결격사유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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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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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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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嶺)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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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안내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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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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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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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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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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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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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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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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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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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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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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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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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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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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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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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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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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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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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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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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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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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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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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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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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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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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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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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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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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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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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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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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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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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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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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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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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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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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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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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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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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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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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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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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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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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직영차량 운행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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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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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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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적용(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 기준임)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결과 부적격(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등)일 경우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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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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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5. 11. 03.(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5. 11. 05.(수)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 11. 05.(수) 11:00
라. 전자입찰서 접수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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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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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061-338-7312) 및 담당자 이메일(bkmmon764@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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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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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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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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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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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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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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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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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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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8 -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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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 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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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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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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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18-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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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9.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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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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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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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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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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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 권상배 부장
Tel : 061-338-7310,
e-mail : ksb0595@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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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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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