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 - 1563호
-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평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강원 평창군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금1,58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바. 입찰예정시기:2025년 11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전기·기계부문 : 건축전기설비, 일반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5.7.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권장사항)】
다. 본 용역 측량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 2개의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는 단독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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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질조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자법」에 따른 건설분야 [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지질연구 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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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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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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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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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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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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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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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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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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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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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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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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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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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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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배분
(측량·토질부문 지역참여도 평가)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5. 1.)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11. 10.(월) 10:00 ~ 17:00
- 장 소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후평길 74,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및 수첩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1부.(원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만 회사명 표기(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 자기평가서 2부.
·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 1부.
※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대체 가능)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전산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업무중복도는 공고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e-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gwj00163@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 ☎ 033-330-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