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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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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2225-001 공고일시  2025/10/29 17:30
공고명 (PQ)화천군 지방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화천군
공고담당자 홍성호(☎: 033-440-21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1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18,000,000 원
   
추정가격
743,6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천군 공고 제2025 – 1388호 

 

화천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화천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지방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나. 시행기관: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1) 위    치: 화천군 상수도 급수구역 일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1) 총차분: 금81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1)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11월 예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 3587)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47)등록을 필한 업체 

  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및 공동참여회사에서 합산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합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 하여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1. 11.(화) 17:00까지 

    2)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승로1길 67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담당자 최봉근) ☏033-440-2777)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공문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증명을 위한 서류 포함 

      다)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책 제출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마)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함여의향서, 업무중복도평가자료(한글), 자기평가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자)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차) 대리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5.4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우리군이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방법 : 서면(FAX 송부만 가능하며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 

    2) 제출양식 : 대표자 명의로 발송한 문서(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 FAX) 포함) 

                 (FAX 송부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11월 6일(18:00)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답변처리 

    4) 연 락 처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TEL.033-440-2777, FAX.033-442-7176)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화천군에서 발주한 「지방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00.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0~10NTU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 

 

 

관내시경 

-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